가정 > 가정 | 苟 A 斯 | 진실로(만약) A(하)면 | |
대표 : A 則 B
동의 : 假使 A ; 果 A ; 果 A 則 ; 苟 A ; 苟 A 斯 ; 苟 A 則 ; 苟或 A ; 使 A ; 設使 A ; 若 A ; 若 A 則 ; 如 A ; 如 A 則 ; 如 A 則 ; 如其 A 則 ; 如令 A 則 ; 如使 A ; 如使 A 則 ; A 則 B ; A 乃 B ; A 斯 B ; A 卽 B ; A 則 B ; A 而 B ; A 而 B ; 所 A 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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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曰 今之諸侯 取之於民也 猶禦也어늘 苟善其禮際矣면 斯는 君子도 受之라하시니 敢問何說也잇고 曰 子以爲 有王者作인댄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아 其敎之不改而後에 誅之乎아 夫謂非其有而取之者를 盜也는 充類至義之盡也라 孔子之仕於魯也에 魯人이 獵較이어늘 孔子亦獵較하시니 獵較도 猶可온 而況受其賜乎아 <孟子, 萬章下> | |
〈만장이〉 말하였다. “지금의 제후들이 백성에게서 재물을 취하는 것이 강도질과 같은데, ‘만일 그 예를 갖춘 교제를 잘한다면 군자도 예물을 받는다.’고 하니, 감히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생각하길, 왕노릇하는 자가 나옴이 있다면 장차 지금의 제후를 연합하여 그를 죽이겠는가? 그 가르침이 고쳐지지 않은 뒤에 그를 죽이겠는가? 무릇 제 소유가 아닌데도 남의 것을 취하는 자를 도둑이라고 이르는 것은 유추하여 지극한 뜻에 이른 것이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할 적에 노나라 사람들이 엽각(獵較)을 하였는데 공자 또한 엽각을 하였으니, 엽각하는 것도 오히려 가능한데 하물며 그 준 것을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