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께서는 도를 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고서 하신 벼슬이 있으셨고, 군주가 예우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 하신 벼슬이 있으셨으며, 군주가 봉양을 하는 경우에 하신 벼슬이 있으셨네. 계환자(季桓子)에 대해서는 도를 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고서 하신 벼슬이었고, 위(衛)나라 영공(靈公)에 대해서는 예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하신 벼슬이었고, 위나라 효공(孝公)에 대해서는 임금이 봉양함으로써 하신 벼슬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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