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들으니 ‘조정에 있는 신하를 관찰할 때에는 자기 집에 누구를 묵게 하는가를 가지고 관찰하고, 먼 지방에서 와서 벼슬하는 신하를 관찰할 때에는 누구의 집에 묵는가를 가지고 관찰한다.’ 하였으니, 만일 공자께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의원과 내시인 척환의 집에서 묵으셨다면, 어떻게 공자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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