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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爲 > 단정 AB A를 B라고 여기다/말하다/삼다
대표 : 以 A 爲 B
동의 : AB ; AB ; A B ; 以爲 A ; AB ; AB ; A 以爲 B ; A 以爲 B ; AB ; AB ; 以爲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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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居家 貧窶 則必爲貧窶所困하여 失其所守者多矣 學者 正當於此處用功이니 古人曰 窮視其所不爲하며 貧視其所不取라하고 孔子曰 小人 窮斯濫矣라하시니 若動於貧窶하여 而不能行義 則焉學問리오 凡辭受取與之際 必精思義與非義하여 義則取之하고 不義則不取하여 不可毫髮放過니라 <[新編]擊蒙要訣, 擊蒙要訣>  
집에서 생활할 때, 가난하면 꼭 가난에 곤궁해져서, 제 지킬 바를 잃는 자가 많으니, 배우는 자는 바로 이점에 마음을 써야 한다. 옛사람이 말하길, “곤궁할 때 그가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가난할 때 그가 취하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하였고, 공자가 말하길, “소인은 가난하면 넘친다” 하였다. 만약 가난함에 움직여서 의를 행할 수 없다면, 학문을 어디에 쓰겠는가? 무릇 사양하고 받고 가지고 주는 때에 반드시 의인지와 의가 아닌지를 정밀하게 생각하여 의로우면 그것을 가지고, 의롭지 않으면 가지지 않아서 터럭만큼도 지나쳐서는 안 된다.
2 曰 仲子 齊之世家也 兄戴蓋祿 萬鍾이러니 以兄之祿으로 爲不義之祿而不食也하며 以兄之室 爲不義之室而不居也하고 辟兄離母하여 處於於陵이러니 他日歸하니 則有饋其兄生鵝者어늘 己頻顣曰 惡是鶃鶃者리오하니라 他日 其母殺是鵝也하여 與之食之러니 其兄 自外至曰 是鶃鶃之肉也라한대 出而哇之하니라 <孟子, 滕文公下>  
〈맹자가〉 말하였다. “중자는 제나라에서 대대로 벼슬하던 가문이였네. 형 대(戴)는 합(蓋) 땅의 녹이 만 종이었는데, 형의 녹을 의롭지 않은 녹이라 여겨서 먹지 않았으며, 형의 집을 의롭지 않은 집이라 여겨서 살지 않았고,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서 오릉(於陵)에 살았다네. 다른 날에 〈형의 집에〉 돌아갔더니 그 형에게 산 거위를 선물한 자가 있었는데, 〈중자가〉 제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길, ‘이 꽥꽥하는 것을 어디에 쓰겠는가?’ 하였네. 다른 날에 그 어머니가 그 거위를 잡아서, 중자와 함께 그것을 먹고 있는데, 그 형이 밖에서 돌아와 말하길, ‘이것이 꽥꽥이의 고기다.’ 하니, 〈중자는〉 밖으로 나가서 먹은 것을 토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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