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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개의 글에 글자가 검색되었습니다.
1 子曰 父在 觀其志 父沒 觀其行이니 三年 無改於父之道라야 謂孝矣니라 <論語, 學而第一>  
공자가 말하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관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행동을 관찰해야 하니 삼 년간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말아야 효라 말할 수 있다.”
2 子曰 賜也與言詩已矣로다 告諸往而知來者온여 <論語, 學而第一>  
공자가 말하였다. “사(賜)는 비로소 함께 시를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지나간 것을 말해주니 올 것을 아는구나.”
3 曰 禮後乎인저 子曰 起予者 商也로다與言詩已矣로다 <論語, 八佾第三>  
〈자하가〉 말하였다. “〈형식인〉 예를 뒤로한다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나를 흥기 시키는 자는 상(자하)이로구나! 비로소 함께 시(詩)를 말할 만하구나.”
4 子曰 不患無位 患所以立하며 不患莫己知 求爲知也니라 <論語, 里仁第四>  
공자가 말하였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설 자격이 〈있는지를〉 걱정하며,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만하기를 구해야 한다.”
5 又問한대 子曰 由也 千乘之國 使治其賦也어니와 不知其仁也로라 <論語, 公冶長第五>  
〈맹무백이〉 다시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자로[由]는 천승(千乘)의 나라에 그 군정을 다스리게 할 수 있으나, 그가 어진지는 모르겠구나.”
6 赤也 何如하니잇고 子曰 赤也 束帶立於朝하여 使與賓客言也어니와 不知其仁也로라 <論語, 公冶長第五>  
〈맹무백이 물었다.〉 “적(公)은 어떠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공서적(公西赤)은 관복을 입고 조정에 서서 빈객과 함께 이야기하게 할 수 있으나, 그가 어진지는 모르겠구나.”
7 子貢曰 夫子之文章 得而聞也어니와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니라 <論語, 公冶長第五>  
자공(子貢)이 말하였다. “선생님의 문장은 얻어서 들을 수 있으나, 선생님이 성과 천도를 말한 것은 얻어서 들을 수 없다.”
8 季康子問 仲由 使從政也與잇가 子曰 由也하니 於從政乎 何有리오 曰 賜也 使從政也與잇가 曰 賜也하니 於從政乎 何有리오 曰 求也 使從政也與잇가 曰 求也하니 於從政乎 何有리오 <論語, 雍也第六>  
계강자(季康子)가 물었다. “중유(仲由)는 정사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유는 과감하니 정사에 종사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계강자가〉 말하였다. “사(賜)는 정사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사는 통달하였으니 정사에 종사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계강자가〉 말하였다. “구는 정사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구(求)는 다재다능하니 정사에 종사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9 樊遲問知한대 子曰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謂知矣니라 問仁한대 曰 仁者先難而後獲이면 謂仁矣니라 <論語, 雍也第六>  
번지가 지(智)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사람의 마땅한 것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그것을 멀리한다면 지혜롭다고 이를 수 있다.” 〈번지가〉 인(仁)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어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음을 뒤로 하니, 〈이것을〉 인이라 말할 수 있다.”
10 子曰 富而求也인댄 雖執鞭之士라도 吾亦爲之어니와 如不可求인댄 從吾所好호리라 <論語, 述而第七>  
공자가 말하였다. “부(富)를 구해서 되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을 잡는 사람이라도 나 역시 그것을 하겠지만, 만약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
11 子曰 泰伯謂至德也已矣로다 三以天下讓호되 民無得而稱焉이온여 <論語, 泰伯第八>  
공자가 말하였다. “태백(泰伯)은 참으로 지극한 덕이 〈있다고〉 이를 만하구나! 세 차례 천하를 사양하였으나, 백성들이 덕을 칭송할 수 없게 하였다.”
12 子曰 民 使由之 不可使知之니라 <論語, 泰伯第八>  
공자가 말하였다. “백성은 도리를 따르게 할 수 있지만, 원리를 알게 할 수는 없다.”
13 三分天下 有其二하사 以服事殷하시니 周之德謂至德也已矣로다 <論語, 泰伯第八>  
〈문왕은〉 천하를 세 등분하여 그 둘의 〈넓이를〉 소유하고서도 은나라를 복식의 차례에 따라 섬겼으니, 주(周)나라의 덕은 참으로 지극한 덕이라고 이를 만하다.”
14 子曰 三軍 奪帥也어니와 匹夫 不可奪志也니라 <論語, 子罕第九>  
공자가 말하였다. “삼군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다. (그러나)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
15 子曰 與共學이라도與適道 與適道라도與立이며 與立이라도與權이니라 <論語, 子罕第九>  
공자가 말하였다. 함께 더불어 배울 수 있지만, 함께 도에 나아갈 수 없고, 함께 도에 나아갈 수 있지만, 함께 설 수 없고, 함께 설 수 있지만, 함께 권도를 할 수 없다.
16 季子然 問 仲由冉求 謂大臣與잇가 <論語, 先進第十一>  
계자연이 물었다. “중유와 염구는 대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17 今由與求也 謂具臣矣니라 <論語, 先進第十一>  
지금 유와 구는 구신이라고 할 수 있다.”
18 子路率爾而對曰 千乘之國 攝乎大國之間하여 加之以師旅 因之以饑饉이어든 由也爲之 比及三年하여 使有勇이요 且知方也케호리이다 夫子哂之하시다 <論語, 先進第十一>  
자로가 경솔히 하여 대답하였다. “천승의 나라가 대국의 사이에서 간섭받아 (그곳에) 전쟁이 가해지고, (그곳에) 기근이 이어지더라도, 제가 (그곳을) 다스리면 삼 년에 이르러 (군사로) 하여금 용기가 있고 또 (의를) 향하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 공자가 웃었다.
19 何如 對曰 方六七十 如五六十 求也爲之 比及三年하여 使足民이어니와 如其禮樂 以俟君子호리이다 <論語, 先進第十一>  
(공자가 말하였다) "구야. 너는 어찌하겠는가?” (염유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방 6, 70리, 혹 5, 60리에 내가 (그곳을) 다스리면 삼 년에 이르러 백성을 풍족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예악같은 것은 이로써 군자를 기다리겠다.”
20 子張 問明한대 子曰 浸潤之譖 膚受之愬 不行焉이면 謂明也已矣니라 浸潤之譖 膚受之愬 不行焉이면 謂遠也已矣니라 <論語, 顔淵第十二>  
자장이 밝음을 물었다. 공자가 말하였다. “차츰 젖어 드는 참소와 피부로 받는 하소연이 그에게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차츰 젖어 드는 참소와 피부로 받는 참소가 그에게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子貢 問友한대 子曰 忠告而善道之호되則止하여 無自辱焉이니라 <論語, 顔淵第十二>  
자공이 사귐을 물었다. 공자가 말하였다. “진심으로 말하고 (그를) 잘 인도하되, 할 수 없으면 그만두어서, 여기에서 스스로 욕보이지 말아야 한다.”
22 君子名之인댄言也 言之인댄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니라 <論語, 子路第十三>  
그러므로 군자가 (그것에) 이름하면, 반드시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을) 말하면 반드시 행할 수 있다. 군자는 그 말한 것에 대하여 구차한 것이 없을 뿐이다.”
23 子曰 善人 爲邦百年이면以勝殘去殺矣라하니 誠哉 是言也 <論語, 子路第十三>  
공자가 말하였다. “’선인이 백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 또한 이로써 잔학한 사람을 막고 사형을 없앨 수 있다고 하니, 진실하구나, 이 말이여!”
24 定公 問 一言而以興邦이라하니 有諸잇가 孔子對曰 言不可以若是其幾也어니와 <論語, 子路第十三>  
정공이 물었다. “말을 한 번 해서 그것으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 하니, 그런 일이 있는가?”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말로 이처럼 그 (효과를) 기약할 수 없다.
25 子貢 問曰 何如라야謂之士矣잇고 子曰 行己有恥하며 使於四方하여 不辱君命이면 謂士矣니라 <論語, 子路第十三>  
자공이 물어 말하였다. “어떻게 해야 곧 (그것을) 선비라고 이를 수 있는가?” 공자가 말하였다. 처신할 때 부끄러움이 있으며, 사방에 사신 갈 때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고 이를 수 있다.
26 子路問曰 何如라야謂之士矣잇고 子曰 切切偲偲하며 怡怡如也 謂士矣 朋友 切切偲偲 兄弟 怡怡니라 <論語, 子路第十三>  
자로가 물어 말하였다. “어떻게 하여야 곧 (그를) 선비라고 할 수 있는가?” 공자가 말하였다. “간절하고 자세히 권면하고 온화한 듯하면 선비라고 할 수 있다. 친구에게는 간절하고 자세히 권면하며, 형제에게는 온화해야 한다.”
27 子曰 善人 敎民七年이면以卽戎矣니라 <論語, 子路第十三>  
공자가 말하였다 “선인이 백성을 칠 년 가르치면 또한 이로써 전쟁에 나가게 할 수 있다.”
28 克伐怨欲 不行焉이면 以爲仁矣잇가 <論語, 憲問第十四>  
이기려 함, 자랑 원망 탐욕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이라 말할수 있는가?
29 子曰 以爲難矣어니와 仁則吾不知也로라 <論語, 憲問第十四>  
공자가 말하였다. “그것으로 어렵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인한 것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
30 子路問成人한대 子曰 若臧武仲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藝 文之以禮樂이면以爲成人矣니라 <論語, 憲問第十四>  
자로가 완성된 사람을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만일 장무중의 지혜와 공작의 욕심 내지 않음과 변장자의 용맹과 염구의 재주예악으로 를 꾸민다면 면 또한 성인이라 그로써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1 君子哉 蘧伯玉이여 邦有道則仕하고 邦無道則卷而懷之로다 <論語, 衛靈公第十五>  
군자로구나, 거백옥이여.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그것을) 거두어 품을 수 있도다.”
32 子曰 君子 不可小知而大受也 小人 不可大受而小知也니라 <論語, 衛靈公第十五>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작은 것으로 알 수 없으나 큰 것을 받을 수 있고, 소인은 큰 것을 받을 수 없으나 작은 것으로 알 수 있다.”
33 謂孔子曰 來하라 予與爾言호리라 曰 懷其寶而迷其邦 謂仁乎 曰 不可하다 好從事而亟失時 謂知乎 曰 不可하다 日月 逝矣 歲不我與니라 孔子曰 諾 吾將仕矣로리라 <論語, 陽貨第十七>  
〈양화가〉 공자에게 일러 말하였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당신과 말하렵니다.” 〈양화가〉 말하였다. “그 보물을 품고서 그 나라를 헤매는 것이 어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좇기를 좋아하면서도 자주 때를 잃는 것이 지혜롭다 말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할 수 없습니다.” 〈양화가 말하였다.〉 “해와 달이 흘러가니,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장차 벼슬하겠습니다.”
34 子曰 鄙夫 與事君也與哉 <論語, 陽貨第十七>  
공자가 말하였다. 비루한 사람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는가?
35 柳下惠爲士師하여 三黜이어늘 人曰 子未以去乎 曰 直道而事人이면 焉往而不三黜이며 枉道而事人이면 何必去父母之邦이리오 <論語, 微子第十八>  
유하혜(柳下惠)가 옥관(獄官)이 되어 세 번 쫓겨났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은 이로써 떠날 수 있지 않은가?” 〈유하혜가〉 말하였다. “도를 곧게 하여 사람을 섬기면 어디를 가더라도 세 번 쫓겨나지 않겠는가? 도(道)를 굽혀서 남을 섬긴다면 어찌 굳이 부모의 나라를 떠나겠는가?”
36 楚狂接輿 歌而過孔子曰 鳳兮鳳兮 何德之衰 往者 不可諫이어니와 來者 已而已而어다 今之從政者 殆而니라 <論語, 微子第十八>  
초나라 미치광이 접여가 노래하며 공자를 지나가며 말하였다.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 덕이 쇠하였는가? 지난 것은 간할 수 없거니와 올 것을 오히려 따를 수 있다. 그만두자! 그만두자! 지금의 정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태롭구나!”
37 我則異於是하여無不可호라 <論語, 微子第十八>  
나는 곧 이것과 다르니,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다.
38 子夏聞之하고 曰 噫 言游過矣로다 君子之道 孰先傳焉이며 孰後倦焉이리오 譬諸草木컨대 區以別矣 君子之道 焉誣也리오 有始有卒者 其惟聖人乎인저 <論語, 子張第十九>  
자하가 (그것을) 듣고 말하였다. “아, 자유가 지나치다. 군자의 도는 무엇을 먼저라 하여 전수하겠으며, 무엇을 뒤라 하여 게을리하겠는가? 초목에 비유하자면 종류로써 구별되는 것과 같으니, 군자의 도가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자는 아마도 오직 성인이실 것이다.”
39 叔孫武叔 毁仲尼어늘 子貢曰 無以爲也하라 仲尼 不可毁也 他人之賢者 丘陵也踰也어니와 仲尼 日月也 無得而踰焉이니 人雖欲自絶이나 其何傷於日月乎리오 多見其不知量也로다 <論語, 子張第十九>  
숙손무숙이 중니를 헐뜯자, 자공이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지 마십시오. 중니는 헐뜯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 중에 현명한 자는 언덕〈과 같으〉니 그래도 넘을 수 있지만, 부자는 해와 달〈과 같으〉니 그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스스로 끊고자 하 나 그 어찌 해와 달에 해치겠습니까? 다만 그 분수를 알지 못함을 보일 뿐입니다.”
40 齊宣王 問曰 齊桓晉文之事 得聞乎잇가 <孟子, 梁惠王上>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목공의 일을 얻어들을 수 있습니까?”
41 曰 若寡人者 可以保民乎哉잇가하니이다 曰 何由 知吾 잇고 曰 臣聞之胡齕하니 曰 王坐於堂上이어시늘 有牽牛而過堂下者러니 王見之하시고 曰 牛 何之 對曰 將以釁鍾이니이다 王曰 舍之하라 吾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하노라 對曰 然則廢釁鍾與잇가 曰 何廢也리오 以羊易之라하니 不識케이다 有諸잇가 <孟子, 梁惠王上>  
〈선왕이〉 말하였다. “과인과 같은 자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선왕이〉 말하였다. “무슨 연유로 내가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신이 호흘(胡齕)에게 그것을 들었습니다. 〈호흘이〉 말하길 ‘왕이 당 위에 앉아 계시는데, 소를 끌고서 당 아래를 지나가는 자가 있자, 왕이 그것을 보며 말하길, 「소는 어디로 하니, 가는가?」 하니, 〈호흘이〉 대답하길, 「이 소로써 흔종(釁鍾)하려합니다.」 왕께서 말하시길 「소를 놓아줘라. 나는 그 소가 울부짖는 것이 마치 죄가 없으면서도 사지로 끌려가는 것 같아서 차마 〈내버려두지〉 못하겠다.」 하시자, 〈호흘이〉 대답하길 「그렇다면, 흔종을 폐지할까요?」 〈왕께서〉 말하시길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는가? 양으로 그것을 바꿔라.」 했다.’ 합니다. 알지 못하겠으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42 老吾老하여 以及人之老하며 幼吾幼하여 以及人之幼 天下 運於掌이니 詩云 刑于寡妻하여 至于兄弟하여 以御于家邦이라하니 言擧斯心하여 加諸彼而已 推恩이면 足以保四海 不推恩이면 無以保妻子 古之人 所以大過人者 無他焉이라 善推其所爲而已矣 恩足以及禽獸로되 而功不至於百姓者 獨何與니잇고 <孟子, 梁惠王上>  
나의 노인을 노인으로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 미치며, 내 아이를 아이로 대해서 남의 아이에게 미치면, 천하를 손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경》 〈사제(思齊)〉에 이르길, ‘내 처를 본으로 삼아서, 형제에게 이르러서 집과 나라를 다스린다.’ 하니, 이 마음을 들어서 저것에 베풀 뿐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어 보면 그것으로써 사해를 보전할 수 있고, 은혜를 미루어 보지 않으면 처자식조차 보호할 수 없으니, 옛날의 사람이 남보다 크게 뛰어넘는 까닭은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그 해야 할 것을 잘 미루어 갔을 뿐입니다. 지금 〈왕의〉 은혜가 충분하게 금수에게 미치면서도 공이 백성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유독 어째서입니까?
43 曰 王之所大欲 得聞與잇가 王笑而不言하신대 曰 爲肥甘 不足於口與 輕煖 不足於體與잇가 抑爲采色 不足視於目與 聲音 不足聽於耳與 便嬖不足使令於前與잇가 王之諸臣 皆足以供之하나니 而王 豈爲是哉시리잇고 曰 否 吾不爲是也로이다 曰 然則王之所大欲 知已 欲辟土地하며 朝秦楚하여 莅中國而撫四夷也로소이다 以若所爲 求若所欲이면 猶緣木而求魚也니이다 <孟子, 梁惠王上>  
〈맹자가〉 말하였다. “왕의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얻어들을 수 있습니까?” 왕이 웃으며 말하지 않았다. 〈맹자가〉 말하였다. “살지고 단 것이 입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가볍고 따뜻한 〈옷〉이 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채색이 눈에 충분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좋은 소리가 귀에 충분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까? 총애하는 자들을 앞에서 부리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왕의 여러 신하가 모두 충분하게 그것을 제공하는데 왕이 어찌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맹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왕이 크게 바라는 바를 알 수 있겠습니다. 토지를 개척하고 진나라와 초나라에게 조회를 받아 중국에 자리하여 사방 오랑캐를 어루만지고자 함입니다. 이 같이 하는 바로, 이 같이 바라는 바를 구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함과 같습니다.”
44 王曰 若是其甚與잇가 曰 殆有甚焉하니 緣木求魚 雖不得魚 無後災어니와 以若所爲 求若所欲이면 盡心力而爲之라도 後必有災하리이다得聞與잇가 曰 鄒人 與楚人戰이면 則王 以爲孰勝이니잇고 曰 楚人하리이다 曰 然則小固不可以敵大 寡固不可以敵衆이며 弱固不可以敵强이니 海內之地 方千里者九 齊集有其一하니 以一服八 何以異於鄒敵楚哉리잇고 蓋亦反其本矣니이다 <孟子, 梁惠王上>  
왕이 말하였다. “이처럼 그 일이 심합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대게 이보다 심한 것이 있으니,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비록 물고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뒤의 재앙이 없지만, 이 같은 하는 바로써 이 같은 바라는 바를 구한다면,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더라도 뒤에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재앙을〉 얻어들을 수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추(鄒)나라 사람과 초(楚 )나라 사람이 싸우면, 왕은 누가 이길 거라 여기십니까?” 〈왕이〉 말하였다. “초나라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작은 것은 진실로 큰 것을 대적할 수 없고, 적은 것은 진실로 많은 것을 대적할 수 없고, 약한 것은 진실로 강한 것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해 내의 땅에서, 사방 천 리인 것 아홉인데, 제(齊)나라 땅을 모으면 그 〈아홉에서〉 하나를 가졌습니다. 하나로써 여덟을 복종시키는 것이 추나라가 초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어떤 것이 다르겠습니까? 대개 또한 그 근본을 돌이켜야 합니다.”
45 王曰 吾惛하여 不能進於是矣로니 願夫子 輔吾志하여 明以敎我하소서 我雖不敏이나 請嘗試之호리이다 曰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이어니와 若民則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然後 從而刑之 罔民也 焉有仁人在位하여 罔民爲也리오 <孟子, 梁惠王上>  
왕이 말하였다. “내가 어두워서 이에 나아갈 수 없으니, 바라건데 부자는 나의 뜻을 도와 분명하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한번 그것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맹자가〉 말하였다. “항산(恒産)이 없는데에도 항심(恒産)이 있는 자는 오직 선비만이 가능하거니와, 만약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심이 없으니, 만약 항심이 없다면 방탕하고 치우치고 부정하고 사치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니, 죄에 빠트리는 데에 이른 뒤에 그들을 좇아서 벌하면, 이것은 백성에게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에게 그물질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46 王速出令하사 反其旄倪하시며 止其重器하시고 謀於燕衆하여 置君而後 去之 則猶及止也리이다 <孟子, 梁惠王下>  
왕께서 속히 명령을 내려, 그 노약자를 되돌려보내고 그 중요한 기물을 〈가져오는 것을〉 중지하시고 연나라 백성과 상의하여 임금을 세운 뒤에 연나라를 떠나온다면, 〈천하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오히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7 公孫丑問曰 夫子當路於齊하시면 管仲晏子之功 復許乎잇가 <孟子, 公孫丑上>  
공손추(公孫丑)가 물었다. “선생께서 제(齊)나라에서 요직을 담당하시면, 관중(管仲)과 안자(晏子)의 공적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48 若於齊則未有處也하니 無處而餽之 是貨之也 焉有君子而以貨取乎리오 <孟子, 公孫丑下>  
제(齊)나라에서 같은 경우에는 〈명분을〉 둘 곳이 있지 않았다. 〈명분을〉 둘 곳이 없는데도 돈을 보낸다면 이는 나에게 뇌물 주는 것이니, 어찌 군자로서 재물로써 취해질 수 있겠는가?”
49 沈同 以其私問曰 燕伐與잇가 孟子曰 可하니라 子噲 不得與人燕이며 子之 不得受燕於子噲 有仕於此어든 而子悅之하여 不告於王而私與之吾子之祿爵이어든 夫士也 亦無王命而私受之於子 則可乎 何以異於是리오 <孟子, 公孫丑下>  
심동(沈同)이 그 개인적으로 물었다. “연나라를 정벌해도 됩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됩니다. 〈연나라 왕인〉 자쾌(子噲)도 남에게 연(燕)나라를 줄 수 없으며, 〈재상인〉 자지(子之)도 자쾌에게 연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벼슬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가 그를 좋아하여 왕에게 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그에게 그대의 녹봉과 작위를 주고, 저 선비가 또한 임금의 명령이 없는데도 사사로이 그대에게 녹봉과 작위를 받는다면 괜찮겠습니까? 어떤 것이 이것과 다르겠습니까?”
50 齊人 伐燕이어늘 或問曰 勸齊伐燕이라하니 有諸잇가 曰 未也 沈同 問燕可伐與아하여늘 吾應之曰 可라하니 彼然而伐之也로다 彼如曰 孰可以伐之오하면 則將應之曰 爲天吏則可以伐之라하리라 有殺人者어든 或問之曰 人殺與아하면 則將應之曰 可라하리니 彼如曰 孰可以殺之오하면 則將應之曰 爲士師則可以殺之라하리라 以燕伐燕이어니 何爲勸之哉리오 <孟子, 公孫丑下>  
제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정벌하자, 혹자가 물었다. “ ‘〈선생이〉 제나라에 권하여 연나라를 정벌하게 하였다.’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아니네. 심동이 ‘연나라를 정벌해도 됩니까?’ 묻기에, 내가 질문에 응하여 ‘된다.’고 말하니, 그(심동)가 그래서 연나라를 정벌하였다네. 저 심동이 만일 ‘누가 연나라를 정벌할 수 있습니까?’ 하였다면 장차 그 질문에 응하여 ‘천리(天吏)가 된 자라야 그 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것이네. 만일 살인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해 묻기를 ‘〈살인한〉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하면 장차 〈나는〉 그 질문에 응하여 ‘〈죽여도〉 된다.’고 말할 것이니, 저 〈혹자가〉 만약 ‘누가 살인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였다면 장차 〈나는〉 그 질문에 응하여 ‘사사가 된 자라야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말했을 것이네. 지금에는 연나라로서 연나라를 정벌하였으니, 〈내가〉 어찌하여 그 일을 권했겠는가?”
51 就見孟子曰 前日 願見而不可得이라가 得侍하여는 同朝甚喜러니 今又棄寡人而歸하시니 不識케이다 以繼此而得見乎잇가 對曰 不敢請耳언정 固所願也니이다 <孟子, 公孫丑下>  
왕이 맹자를 찾아가 말하였다. “전날에 만나길 원해도 할 수 없다가, 모실 수 있어서 조정에 함께하는 자들이 매우 기뻤습니다. 이제 또 과인을 버리고 돌아가니 알지 못하겠으나, 이번을 이어서 만날 기회를 얻을수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감히 청하지 못할 뿐이지 진실로 바라는 바입니다.”
52 然友之鄒하여 問於孟子한대 孟子曰 不亦善乎 親喪 固所自盡也 曾子曰 生事之以禮하며 死葬之以禮하며 祭之以禮 謂孝矣라하시니 諸侯之禮 吾未之學也어니와 雖然이나 吾嘗聞之矣로니 三年之喪 齊疏之服 飦粥之食 自天子達於庶人하여 三代共之하니라 <孟子, 滕文公上>  
연우(然友)가 추(鄒) 땅에 가서 맹자에게 물으니, 맹자가 말하였다. “또한 훌륭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상은 진실로 스스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증자가 말씀하시길 ‘살아계실 때는 예로 부모님을 섬기고, 돌아가셨을 때는 예로 부모님을 장례를 치르고, 예로 부모님을 제사를 지내면 효라고 이를 만하다.’ 하였습니다. 제후의 예를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내가 일찍이 상례에 대해 듣기로는 3년의 상에 거친 베의 상복과 죽으로 된 음식의 〈상례는〉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하(夏)·은(殷)·주(周)〉 삼대가 그것을 함께했습니다.”
53 民之爲道也 有恒産者 有恒心이요 無恒産者 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乎罪然後 從而刑之 罔民也 焉有仁人在位하여 罔民爲也리오 <孟子, 滕文公上>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항산(恒産)이 있는 사람은 항심(恒心)이 있고, 항산이 없는 사람은 항심이 없습니다.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치우치고 부정하고 사치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니, 죄에 빠뜨리는 데에 이른 뒤에 그들을 좇아서 벌하면 이것은 백성에게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에게 그물질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54 使畢戰으로 問井地한대 孟子曰 子之君 將行仁政하여 選擇而使子하시니 子必勉之어다 夫仁政 必自經界始 經界不正이면 井地不均하며 穀祿不平하리니 是故 暴君汚吏 必慢其經界하나니 經界旣正이면 分田制祿 坐而定也니라 <孟子, 滕文公上>  
필전(畢戰)을 보내어 정전제를 물었는데, 맹자가 말하였다. “그대의 임금(문공)이 장차 인정을 시행하고자 하여 그대를 선택하여 보낸 것이니, 그대는 반드시 이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릇 인정(仁政)이란 것은 반드시 경계의 구획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경계의 구획이 바르지 않으면 정지(井地)가 균등하지 않고 녹이 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폭군과 오리(汚吏)는 반드시 그 경계를 구획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경계를 구획한 것이 이미 바르면 토지를 나누어주고 녹을 제정하는 것은 앉아서 정할 수 있습니다.”
55 然則治天下耕且爲與 有大人之事하고 有小人之事하며 且一人之身而百工之所爲備하니 如必自爲而後 用之 率天下而路也니라 曰 或勞心하며 或勞力이니 勞心者 治人하고 勞力者 治於人이라하니 治於人者 食人하고 治人者 食於人 天下之通義也니라 <孟子, 滕文公上>  
〈맹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유독 밭을 갈면서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다네. 또 한 사람의 몸에 백공이 만든 것이 구비되어야 하니, 만일 반드시 스스로 만든 뒤에 도구를 써야 한다면, 이는 천하의 사람을 몰아서 길로 내보내는 것이네. 그러므로 말하길 ‘어떤이는 마음으로 애를 쓰고 어떤이는 힘으로 애를 쓰니, 마음으로 애쓰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으로 애쓰는 자는 남에게 다스려진다.’ 하였으니, 남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서 먹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의리라네.
56 當堯之時하여 天下猶未平하여 洪水橫流하여 氾濫於天下하여 草木暢茂하며 禽獸繁殖이라 五穀不登하며 禽獸偪人하여 獸蹄鳥跡之道 交於中國이어늘 堯獨憂之하사 擧舜而敷治焉이어시늘 使益掌火하신대 烈山澤以焚之하니 禽獸逃匿이어늘 禹疏九河하며 瀹濟漯而注諸海하시며 決汝漢하며 排淮泗而注之江하시니 然後 中國 得而食也하니 當是時也하여 禹八年於外 三過其門而不入하시니 雖欲耕이나 得乎 <孟子, 滕文公上>  
요(堯)임금의 때가 되어서는 천하가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여 홍수가 제멋대로 흘러 천하에 범람하여 초목이 매우 무성해지며 금수가 번성하여 자랐다네. 오곡이 익지 않으며 금수가 사람을 핍박하여 짐승의 발자국과 새의 발자국이 난 길이 나라 안에 교차하거늘 요임금이 홀로 이것을 근심하여 순(舜)을 등용하여 여기에 다스림을 펼쳤네. 순임금이 익에게 불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익(益)이 산택에 불을 놓아서 초목을 태우니, 금수가 도망가서 숨었네. 우(禹)가 황하의 아홉 지류를 텄으며, 제수(濟水)와 탑수(漯水)를 터서 바다에 흘려보내고, 여수(汝水)와 한수(漢水)를 트고 회수(淮水)와 사수(泗水)를 터서 강에 그것을 흘려보내니, 그러한 뒤에 나라가 〈곡식을〉 얻어서 먹을 수 있었네. 이때가 되어 우가 집 밖에서 8년에 세 번 자기 집 문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으니, 비록 〈직접〉 농사를 짓고자 하더라도, 할 수 있었겠는가?
57 陳代曰 不見諸侯 宜若小然하니이다 今一見之하시면 大則以王이요 小則以霸니이다 且志曰 枉尺而直尋이라하니 宜若爲也로소이다 <孟子, 滕文公下>  
진대가 말하였다. “제후를 만나지 않는 것은 아마 작은 지조인 듯합니다. 지금 한번 그를 만나면 크게는 그것으로 왕업(王業)을 이루고 작게는 그것으로 패업(霸業)을 이룰 것입니다. 또 기록에 이르길 ‘한 자를 굽혀서 여덟 자를 편다.’ 하니, 아마 행할 수 있는 듯합니다.”
58 且夫枉尺而直尋者 以利言也 如以利 則枉尋直尺而利라도爲與 <孟子, 滕文公下>  
게다가 ‘한 자를 굽혀서 여덟 자를 펴는 것’은 이익으로 말한 것이네. 만일 이익으로 〈말을〉 한다면, 여덟 자를 굽히고 한 자를 펴서 이롭더라도 또한 행할 수 있겠는가?”
59 昔者 趙簡子使王良으로 與嬖奚乘한대 終日而不獲一禽하고 嬖奚反命曰 天下之賤工也러이다 或以告王良한대 良曰 請復之호리라 彊而後 라하여늘 一朝而獲十禽하고 嬖奚反命曰 天下之良工也러이다 簡子曰 我使掌與女乘호리라하고 謂王良한대 不可曰 吾爲之範我馳驅호니 終日不獲一하고 爲之詭遇호니 一朝而獲十하니 詩云 不失其馳어늘 舍矢如破라하니 不貫與小人乘호니 請辭라하니라 <孟子, 滕文公下>  
옛날에 조간자(趙簡子)가 왕양에게 총애하는 신하인 해(奚)를 위하여 수레를 몰게 하였는데, 〈해는〉 하루를 다하도록 짐승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네. 총신 해가 보고하기를 ‘〈왕양은〉 천하의 쓸모없는 〈수레 몰이〉 솜씨입니다.’ 하였다네. 혹자가 이 일을 왕양에게 알리자, 왕양이 〈간자에게〉 말하길 ‘수레 몰이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였네. 〈간자가 해에게〉 강요한 뒤에 〈해가〉 승낙하였는데, 〈이번에는〉 하루아침에 짐승 열 마리를 잡았네. 총신 해가 보고하기를 ‘천하의 훌륭한 〈수레 몰이〉 솜씨입니다.’ 하였네. 〈이에〉 간자가 말하길 ‘내가 너(해)를 위해 〈왕양에게〉 수레 모는 일을 담당하게 하겠다.’ 하고는 왕양에게 〈해의 수레몰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왕량은 불가하다며 말하길 ‘제가 그(해)를 위하여 저의 수레 모는 일을 규범대로 했더니 하루를 다하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고, 그를 위하여 〈짐승과〉 속임수로 마주치게 했더니 하루아침에 열 마리를 잡았습니다. 《시경》 〈거공(車攻)〉에 이르길, 「〈운전수는〉 올바른 수레 모는 방법을 잃지 않고, 〈사수는〉 화살을 쏠 때마다 깨트리듯 하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소인(小人)을 위하여 수레 모는 일은 익숙하지 않으니 사양하겠습니다.’ 하였다네.
60 曰 梓匠輪輿 其志將以求食也어니와 君子之爲道也 其志亦將以求食與잇가 曰 子何以其志爲哉 其有功於子하여 食而食之矣 且子 食志乎 食功乎 曰 食志니이다 <孟子, 滕文公下>  
〈팽경이〉 말하였다. “목공과 수레공은 그 뜻이 장차 그것으로 녹봉을 구하려는 것이지만, 군자가 도를 행하는 것도 그 뜻이 또한 장차 그것으로 녹봉을 구하려는 것입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자네는 어찌 그 뜻을 말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공이 있어 녹을 줄만 하면 자네에게 녹을 줄 것이네. 또 자네는 뜻을 〈보고〉 녹을 주겠는가? 공을 〈보고〉 녹을 주겠는가?” 〈팽경이〉 말하였다. “뜻을 〈보고〉 녹을 주겠습니다.”
61 段干木 踰垣而辟之하고 泄柳 閉門而不內하니 是皆已甚하니이어든以見矣니라 <孟子, 滕文公下>  
단간목(段干木)은 담장을 넘어서 위(魏)나라 문후(文侯)를 피하였고, 설류(泄柳)는 문을 닫고서 〈노나라 목공을〉 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너무 심했다네. 〈임금의 만남이〉 간절하다면 이로써 만나볼 수 있을 것이네.
62 曾子曰 脅肩諂笑 病于夏畦라하며 子路曰 未同而言 觀其色컨대 赧赧然이라 非由之所知也라하니 由是觀之 則君子之所養 知已矣니라 <孟子, 滕文公下>  
증자(曾子)가 말하길, ‘어깨를 움츠리고 아첨하며 웃는 것이 여름날 밭농사보다 수고롭다.’ 하였고, 자로(子路)가 말하길, ‘〈뜻이〉 같지 않은데도 말하는 때는 그 낯빛을 보면 얼굴이 붉어져 있으니, 내(자로)가 알고 지낼 사람이 아니다.’ 하였으니, 저 말을 따라서 이 일을 본다면 군자가 기를 것을 알 수 있다네.”
63 孟子曰 於齊國之士 吾必以仲子 爲巨擘焉이어니와 雖然이나 仲子惡能廉이리오 充仲子之操 則蚓而後 者也니라 <孟子, 滕文公下>  
맹자가 말하였다. “제(齊)나라의 선비 중에 나는 반드시 중자(仲子)를 거벽(巨擘)으로 여기네. 비록 그렇지만 중자를 어찌 청렴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중자의 지조를 채우려면 지렁이인 뒤에야 가능할 것이네.
64 夫蚓 上食槁壤하고 下飮黃泉하나니 仲子所居之室 伯夷之所築與 抑亦盜跖之所築與 所食之粟 伯夷之所樹與 抑亦盜跖之所樹與 是未知也로다 <孟子, 滕文公下>  
저 지렁이는 〈땅〉 위로는 마른 흙을 먹고 〈땅〉 아래로는 누런 물을 마시는데, 중자가 지내는 바의 집은 백이가 지은 것인가? 아니면, 도척이 지은 것인가? 먹는 바의 곡식이 백이가 심은 것인가? 아니면 도척이 심은 것인가? 이는 알 수 없다네.”
65 曰 爲高호되 必因丘陵하며 爲下호되 必因川澤이라하니 爲政호되 不因先王之道 謂智乎 <孟子, 離婁上>  
그러므로 《예기》에 이르길 ‘높은 곳에 만들 때 반드시 구릉의 〈지형을〉 이용하고, 낮은 곳에 만들 때 반드시 천택의 〈지형을〉 이용하라.’ 하니, 정사를 행함에 선왕의 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66 孟子曰 不仁者 與言哉 安其危而利其菑하여 樂其所以亡者하나니 不仁而與言이면 則何亡國敗家之有리오 <孟子, 離婁上>  
맹자가 말하였다. “불인(不仁)한 사람과 더불어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의 위태로움을 편안하게 여기고 자신의 재앙을 이롭게 여겨서 그 망하는 원인을 즐기나니, 불인한데도 더불어 말할 수 있다면 어찌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무너트리는 일이 있겠는가?
67 太甲曰 天作孼어니와 自作孼 不可活이라하니 此之謂也니라 <孟子, 離婁上>  
《서경》 〈태갑(太甲)〉에 이르길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생존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을 이른다.”
68 孟子曰 求也爲季氏宰하여 無能改於其德이요 而賦粟 倍他日한대 孔子曰 求 非我徒也로소니 小子 鳴鼓而攻之 라하시니라 <孟子, 離婁上>  
맹자가 말하였다. “염구(冉求)가 계씨(季氏)의 가신이 되어서 계씨의 덕을 고칠 수 없었고, 세금이 다른 날보다 배가 되자, 공자가 말하길, ‘구는 나의 무리가 아니다. 제자들아, 북을 울려서 그를 성토함이 좋겠다.’ 하였다.
69 孟子曰 恭者 不侮人하고 儉者 不奪人하나니 侮奪人之君 惟恐不順焉이어니 惡得爲恭儉이리오 恭儉以聲音笑貌爲哉리오 <孟子, 離婁上>  
맹자가 말하였다. “공손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검소한 사람은 남에게서 빼앗지 않으니, 남에게서 업신여기고 빼앗는 임금은 오직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을까를 걱정하니, 어찌 공손함과 검소함을 할 수 있겠는가? 공손함과 검소함이 어찌 목소리와 웃는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것이겠는가?
70 曾子養曾晳하사되 必有酒肉이러시니 將徹할새 必請所與하시며 問有餘어든 必曰有라하더시다 曾晳커늘 曾元 養曾子호되 必有酒肉하더니 將徹할새 不請所與하며 問有餘어시든 曰亡矣라하니 將以復進也 此所謂養口體者也 若曾子謂養志也니라 <孟子, 離婁上>  
증자(曾子)가 증석(曾晳)을 봉양할 때 반드시 술과 고기를 올렸는데, 장차 치우려 할 때 반드시 〈증석에게〉 줄 곳을 물었으며, 남은 것이 있는지 물으면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증석이 죽자, 증원(曾元)이 증자를 봉양할 때 반드시 술과 고기를 올렸는데, 장차 치우려 할 때 〈증자에게〉 줄 곳을 묻지 않았으며, 남은 것이 있는지 물으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으니, 장차 남은 것을 〈증자에게〉 다시 올리려는 것이었다. 이는, 이른바 ‘〈어버이의〉 입과 몸을 봉양하는 것’이니, 증자처럼 한다면 ‘〈어버이의〉 뜻을 봉양했다.’고 이를 만하다.
71 智之實 知斯二者하여 弗去 是也 禮之實 節文斯二者 是也 樂之實 樂斯二者 樂則生矣 生則惡已也리오已 則不知足之蹈之하며 手之舞之니라 <孟子, 離婁上>  
지(智)의 실제는 〈인의〉 이 두 가지를 알고서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고, 예(禮)의 실제는 〈인의〉 이 두 가지를 절도에 맞추고 꾸미는 것이 그것이고, 음악의 실제는 〈인의〉 이 두 가지를 즐거워하는 것이니, 즐거워하면 〈인과 의가〉 생겨날 것이니, 〈인의가〉 생겨난다면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어찌 그만둘 수 있는가?’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발은 구르고 손은 춤출 것이다.”
72 王曰 禮 爲舊君有服하니 何如라야爲服矣니잇고 <孟子, 離婁下>  
왕이 말하였다. “《의례(儀禮)》에 ‘옛 임금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는 것이 있으니, 어찌하면 〈옛 임금을 위해〉 상복을 입게 할 수 있습니까?”
73 孟子曰 無罪而殺士則大夫以去 無罪而戮民則士以徙니라 <孟子, 離婁下>  
맹자가 말하였다. “〈군주가〉 죄가 없는데도 사(士)를 죽이면 대부가 그 일로 떠날 수 있고, 죄가 없는데도 백성을 욕보이면 사가 그 일로 옮겨갈 수 있다.”
74 孟子曰 人有不爲也而後 以有爲니라 <孟子, 離婁下>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은 하지 않은 일이 있은 뒤에 그로써 큰 일을 할 수 있다.”
75 天之高也 星辰之遠也 苟求其故 千歲之日至 坐而致也니라 <孟子, 離婁下>  
하늘이 높고 별이 멀지만, 만일 하늘과 별의 자취를 탐색한다면 천 년 〈뒤〉의 동지(冬至)를 앉아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76 曰 然則舜 僞喜者與잇가 曰 否 昔者 有饋生魚於鄭子産이어늘 子産 使校人으로 畜之池한대 校人 烹之하고 反命曰 始舍之하니 圉圉焉이러니 少則洋洋焉하여 攸然而逝하더이다 子産曰 得其所哉인저 得其所哉인저하여늘 校人 出曰 孰謂子産智 予旣烹而食之어늘 曰 得其所哉인저 得其所哉인저하니 君子 欺以其方이어니와 難罔以非其道 彼以愛兄之道來 誠信而喜之시니 奚僞焉이시리오 <孟子, 萬章上>  
〈만장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순은 거짓으로 기뻐한 자입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아니다. 옛날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정나라 자산(鄭子産)에게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자산이 교인에게 물고기를 연못에서 기르게 하였는데, 교인이 물고기를 삶아 먹고는 돌아와서 보고하여 말하길 ‘처음에 물고기를 놓아주었더니 비실비실하더니 잠시 뒤엔 팔팔해져서 여유로워져서 가버렸습니다.’라고 하자, 자산이 말하길 ‘제자리를 얻었구나. 제자리를 얻었구나.’ 하였다네. 〈그러자〉 교인이 나와서 말하길 ‘누가 자산을 지혜롭다고 말하였는가? 내가 이미 물고기를 삶아서 먹었는데, 「제자리를 얻었구나. 제자리를 얻었구나!」 라고 하는구나!’ 〈한 일이 있었다네〉. 그러므로 군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속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올바른 방법아닌 것으로 속이기는 어렵다네. 저 상이 형을 사랑하는 도리로써 왔다네. 그러므로 〈순은〉 진실로 상의 행위를 믿고서 기뻐하였으니, 〈순이 기뻐한 일이〉 어찌 거짓이겠는가?”
77 萬章曰 舜 流共工于幽州하시고 放驩兜于崇山하시고 殺三苗于三危하시고 殛鯀于羽山하사 四罪하신대 而天下咸服 誅不仁也 至不仁이어늘 封之有庳하시니 有庳之人 奚罪焉 仁人 固如是乎잇가 在他人則誅之하고 在弟則封之온여 曰 仁人之於弟也 不藏怒焉하며 不宿怨焉이요 親愛之而已矣 親之인댄 欲其貴也 愛之인댄 欲其富也 封之有庳 富貴之也시니 身爲天子 弟爲匹夫 謂親愛之乎 <孟子, 萬章上>  
만장이 말하였다. “순임금이 공공(共工)을 유주(幽州)에 유배 보내고, 환두(驩兜)를 숭산(崇山)에 추방하였으며, 삼묘를 삼위(三危)에서 죽이고, 곤(鯀)을 우산(羽山)에서 죽여 네 사람을 처벌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복종한 것은 어질지 못한 자를 죽여서입니다. 상이 매우 어질지 못한데도 그를 유비에 봉하였으니 유비의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진 사람도 진실로 이와 같습니까? 타인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죽이고, 아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봉하였군요.” 〈맹자가〉 말하였다. “어진 사람은 아우를 대함에 아우에게 노여움을 숨기지 않고, 아우에게 원망을 묵혀 두지 않으며, 아우를 가까이하고 사랑할 뿐이라네. 아우를 가까이한다면 아우가 귀하길 바라고, 아우를 사랑한다면 아우가 부유하길 바라는 것이니, 아우를 유비에 봉한 것은 아우를 부유하게 하고 귀하게 해준 것이네. 자신은 천자가 되고 아우는 필부가 된다면 아우를 가까이하고 사랑한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78 於衛 主顔讐由러시니 彌子之妻 與子路之妻 兄弟也 彌子謂子路曰 孔子主我하시면 衛卿 得也라하여늘 子路以告한대 孔子曰 有命이라하시니 孔子進以禮하시며 退以義하사 得之不得 曰 有命이라하시니 而主癰疽與侍人瘠環이시면 無義無命也니라 <孟子, 萬章上>  
〈공자께서는〉 위나라에서 안수유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미자의 아내는 자로의 아내와 형제였다네. 미자가 자로에게 일러 말하길, ‘공자가 나를 주인 삼는다면 위나라의 벼슬을 얻을 수 있다.’ 하거늘 자로가 그 일을 고하니, 공자가 말씀하시길, ‘명에 달려 있다.’ 하였네. 공자는 예로써 나아가며 의로써 물러나 그것을 얻거나 얻지 못할 적에 말하시길, ‘명에 달려 있다.’ 하였으니, 그런데 옹저와 내시 척환을 주인 삼았다면 이는 의를 무시하고 명을 무시하는 것이라네.
79 知虞公之不可諫而去之秦하니 年已七十矣 曾不知以食牛 干秦穆公之爲汚也 謂智乎 不可諫而不諫하니 謂不智乎 知虞公之將亡而先去之하니 不可謂不智也니라 時擧於秦하여 知穆公之與有行也而相之하니 謂不智乎 相秦而顯其君於天下하여 傳於後世하니 不賢而能之乎 自鬻以成其君 鄕黨自好者 不爲 而謂賢者爲之乎 <孟子, 萬章上>  
〈백리해는〉 우공이 간언할 수 없음을 알고서 떠나 진으로 가니, 〈이때의〉 나이가 이미 칠십이었네. 일찍이 소를 먹이는 것으로써 진나라 목공에게 간언하는 것이 더러운 일이 됨을 알지 못했다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간언할 수 없어서 간언하지 않았으니,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공이 망하려는 것을 알고서 먼저 그곳을 떠났으니,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네. 당시에 진나라에 등용되어 ‘목공은 함께 행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를 도왔으니,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진나라를 도와서 그 임금을 천하에 드러내어 후세에 전할 수 있게 하니, 현명하지 않고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팔아서 그 임금을 만드는 것은 시골의 스스로를 아끼는 자들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백리해 같은〉 현명한 자가 ‘그일을 했다’고 이르겠는가?”
80 孟子曰 其詳得而聞也로라 諸侯惡其害己也하여 而皆去其籍이어니와 然而軻也 嘗聞其略也로라 <孟子, 萬章下>  
맹자가 말하였다. “그 상세한 것은 얻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후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문서를 없앴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찍이 그 대략을 들었습니다.
81 萬章曰 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 其交也以道 其餽也以禮受禦與잇가 曰 不可하니 康誥曰 殺越人于貨하여 閔不畏死 凡民 罔不譈라하니 不待敎而誅者也 [殷受夏 周受殷 所不辭也 於今爲烈] 如之何其受之리오 <孟子, 萬章下>  
만장이 말하였다. “지금 국도 성문의 밖에서 타인에게 강도질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귐에는 도를 쓰고 그 〈물건을〉 주고받음에는 예를 쓴다면 강도질한 것을 받아도 됩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옳지 않네. 《서경》 〈강고〉에 이르길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죽여서 강탈하여 억세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온 백성이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니, 이는 가르칠 것을 기다리지 않고서 죽일 자라네. 빼앗은 물건을 받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82 曰 今之諸侯 取之於民也 猶禦也어늘 苟善其禮際矣 君子 受之라하시니 敢問何說也잇고 曰 子以爲 有王者作인댄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 其敎之不改而後 誅之乎 夫謂非其有而取之者 盜也 充類至義之盡也 孔子之仕於魯也 魯人 獵較이어늘 孔子亦獵較하시니 獵較 而況受其賜乎 <孟子, 萬章下>  
〈만장이〉 말하였다. “지금의 제후들이 백성에게서 재물을 취하는 것이 강도질과 같은데, ‘만일 그 예를 갖춘 교제를 잘한다면 군자도 예물을 받는다.’고 하니, 감히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생각하길, 왕노릇하는 자가 나옴이 있다면 장차 지금의 제후를 연합하여 그를 죽이겠는가? 그 가르침이 고쳐지지 않은 뒤에 그를 죽이겠는가? 무릇 제 소유가 아닌데도 남의 것을 취하는 자를 도둑이라고 이르는 것은 유추하여 지극한 뜻에 이른 것이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할 적에 노나라 사람들이 엽각(獵較)을 하였는데 공자 또한 엽각을 하였으니, 엽각하는 것도 오히려 가능한데 하물며 그 준 것을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는가〉?
83 孔子有見行可之仕하시며 有際可之仕하시며 有公養之仕하시니 於季桓子 見行之仕也 於衛靈公之仕也 於衛孝公 公養之仕也니라 <孟子, 萬章下>  
공자는 도가 행해질 수 있음[行可]을 보고 〈하게〉 된 벼슬살이가 있으며, 군주의 타당한 예우[際可]에 〈하게〉 된 벼슬살이가 있으며, 군주의 어진이 봉양[公養]에서 〈하게〉 된 벼슬살이가 있다네. 계환자에겐 도가 행해질 수 있음을 본 〈경우〉의 벼슬이고, 위나라 영공에겐 군주가 타당하게 예우한 〈경우〉의 벼슬이고, 위나라 효공에겐 군주가 어진이를 봉양한 〈경우〉의 벼슬이라네.”
84 曰 君 餽之則受之라하시니 不識케이다 常繼乎잇가 曰 繆公之於子思也 亟問하시며 亟餽鼎肉이어늘 子思不悅하사 於卒也 摽使者하여 出諸大門之外하시고 北面稽首再拜而不受하시고 曰 今而後 知君之犬馬畜伋이라하시니 蓋自是 臺無餽也하니 悅賢不能擧 又不能養也 謂悅賢乎 <孟子, 萬章下>  
〈만장이〉 말하였다. “임금이 구휼할 것을 보내주면 그것을 받는다고 하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계속 〈받아도〉 됩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목공이 자사를 대할 적에는 자주 문안하고 자주 삶은 고기를 보냈는데, 자사는 기뻐하지 않고서 결국에는 심부름 보낸 자를 물리쳐서 대문의 밖으로 내보내고, 북쪽을 마주하고 머리를 조아려 재배하고서 받지 않으며 말하길, ‘오늘 이후에 임금께서 개와 말처럼 나를 길렀다는 것을 알았다.’ 하였으니, 대체로 이때부터 〈명을 받은〉 하인을 〈통해〉 〈물건을〉 보낸 일이 없었으니, 현명한 자를 좋아하면서 등용할 수 없고 또 봉양할 수 없다면, 현명한 자를 좋아한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85 曰 敢問 國君 欲養君子인댄 如何라야謂養矣니잇고 曰 以君命將之어든 再拜稽首而受하나니 其後 廩人 繼粟하며 庖人 繼肉하여 不以君命將之 子思以爲 鼎肉 使己僕僕爾亟拜也 非養君子之道也라하시니라 <孟子, 萬章下>  
〈만장이〉 말하였다. “감히 묻습니다. 나라의 임금이 군자를 봉양하고자 할 때 어찌 하면 봉양한다고 이를 수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임금의 명령으로 〈하인이〉 봉양할 물건을 가져오면 〈군자는〉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려서 받는다네. 그런 뒤에 창고 관리는 곡식을 대주며 푸줏간 관리는 고기를 대주지만 〈매번〉 임금의 명령으로 봉양할 물건을 가져오지 않는다네. 자사(子思)는 그 일로써 생각하길, ‘삶은 고기가 나로 하여금 번거롭게 자주 절하게 하니, 〈이것은〉 군자를 봉양하는 도가 아니다.’ 하였다네.
86 且君之欲見之也 何爲也哉 曰 爲其多聞也 爲其賢也니이다 曰 爲其多聞也인댄 則天子 不召師 而況諸侯乎 爲其賢也인댄 則吾未聞欲見賢而召之也로라 繆公 亟見於子思하고 曰 古 千乘之國 以友士하니 何如하니잇고 子思不悅曰 古之人 有言曰 事之云乎언정 豈曰友之云乎리오하시니 子思之不悅也 豈不曰 以位則子 君也 臣也 何敢與君友也 以德則子 事我者也以與我友리오 千乘之君 求與之友로되 而不可得也 而況召與 <孟子, 萬章下>  
또 임금이 그를 만나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만장이〉 말하였다. “그가 견문이 많기 때문이며, 그가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말하였다. “그가 견문이 많기 때문이라면 천자도 스승을 부르지 않는데, 하물며 제후가 〈그를 부르〉겠는가? 그가 현명하기 때문이라면 나는 어진이를 만나고자 하여 어진이를 부르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하였다네. 목공이 자사를 자주 만나서 말하길, ‘옛날에 천승의 나라를 〈가진 군주〉로서 선비와 벗하였으니, 어떠합니까?’ 하자, 자사가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길, ‘옛사람이 말에 이르길, 「그를 섬겼다고 말할지언정 어찌 그와 벗하였다 말하겠습니까?」’ 하였으니, 자사가 기뻐하지 않은 것은 어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위로는 그대는 임금이고 나는 신하이니, 어찌 감히 임금과 벗하겠습니까? 덕으로는 그대는 나를 섬기는 자이니, 어찌 나와 벗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천승의 임금도 자사와 벗하기를 구해서 얻을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는가?
87 以友天下之善士 爲未足하여 又尙論古之人하나니 頌其詩하며 讀其書호되 不知其人 是以 論其世也 是尙友也니라 <孟子, 萬章下>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벗하는 것을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서 또 위로 올라가서 옛날의 사람을 논하니, 옛사람의 시를 외우고 옛사람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면 되겠는가? 이 때문에 옛사람의 시대에 〈행한 자취를〉 논하는 것이니, 이는 위로 올라가 〈옛사람을〉 벗하는 것이라네.”
88 今夫水 搏而躍之 使過顙이며 激而行之 使在山이어니와 是豈水之性哉리오 其勢則然也 人之使爲不善 其性 亦猶是也니라 <孟子, 告子上>  
지금 저 물을 쳐서 튀기면 〈물로〉 하여금 이마를 지나게 할 수 있으며, 막아서 물을 흐르게 하면 〈물로〉 하여금 산에 있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습니까? 그 〈외부의〉 힘이 곧 그러한 것이니, 사람에게 불선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또한 물의 본성과 같아서 입니다.”
89 孟子曰 牛山之木 嘗美矣러니 以其郊於大國也 斧斤 伐之어니 以爲美乎 是其日夜之所息 雨露之所潤 非無萌蘖之生焉이언마는 牛羊 又從而牧之 是以 若彼濯濯也하니 見其濯濯也하고 以爲未嘗有材焉이라하나니 此豈山之性也哉리오 <孟子, 告子上>  
맹자가 말하였다. “우산(牛山)의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는데, 우산이 큰 도성에 근교(近郊)이기 때문에 도끼로 나무를 벌목하였으니, 아름답게 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대체로 그곳에서 밤낮으로 자라는 까닭과 비와 이슬이 적셔준 까닭에 새싹이 우산에서 생겨나고 있었지만, 소와 양까지 또 우산에 풀어놓고서 길렀[放牧]으니, 이 때문에 저처럼 민둥민둥[濯濯]한 것인데, 사람들은 우산이 민둥민둥한 것을 보고서 ‘일찍이 우산에는 재목(材木)이 없었다.’ 여기니,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
90 不揣其本而齊其末이면 方寸之木 使高於岑樓니라 <孟子, 告子下>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않고 그 끝만 가지런히 하면, 겨우 한 치인 나무를 높고 뾰족한 누대보다 높게 할 수 있다네.
91 曹交問曰 人皆以爲堯舜이라하니 有諸잇가 孟子曰 然하다 <孟子, 告子下>  
조교(曹交)가 물어 말하였다. “‘사람은 모두 요(堯)와 순(舜)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하니,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92 曰 虞不用百里奚而亡하고 秦穆公 用之而霸하니 不用賢則亡이니得與리오 <孟子, 告子下>  
〈맹자가〉 말하였다. “우(虞)나라는 백리해(百里奚)를 쓰지 않아서 망하였고 진(秦)나라 목공(穆公)은 백리해를 써서 패자가 되었으니, 어진 이를 쓰지 않으면 망하니 〈나라가〉 줄어드는 것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93 夫苟不好善이면 則人將曰 訑訑 予旣已知之矣로라하리니 訑訑之聲音顔色 距人於千里之外하나니 士止於千里之外하면 則讒諂面諛之人 至矣리니 與讒諂面諛之人居 國欲治인들 得乎 <孟子, 告子下>  
대체로 진실로 선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장차 말하길, ‘으쓱거릴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리니, 으쓱거리는 음성과 얼굴빛은 사람을 천 리의 밖에서 막는다. 선비가 천 리의 밖에서 멈춘다면 참소하고 아첨하고 면전에서 아부하는 사람이 이를 것이니, 참소하고 아첨하고 면전에서 아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한들 할 수 있겠는가?”
94 其下 朝不食하고 夕不食하여 飢餓不能出門戶어든 君聞之하고 曰 吾大者 不能行其道하고 又不能從其言也하여 使飢餓於我土地 吾恥之라하고 周之인댄受也어니와 免死而已矣니라 <孟子, 告子下>  
그 다음으로는, 아침에 먹지 못하고 저녁에 먹지 못하여 굶주려서 문을 나갈 수 없는데, 군주가 사실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크게는 그의 도를 행할 수 없고 또 그 말을 수 따를 없어서 〈그로〉 하여금 나의 토지에서 굶주리게 한 것을 내가 부끄러워한다.’ 하고 그를 구휼한다면, 또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이라네.”
95 有天民者하니行於天下而後 行之者也니라 <孟子, 盡心上>  
천민인 자가 있으니, 영달하여 천하에 행할 수 있은 뒤에 도를 행하는 자이다.
96 孟子曰 易其田疇하며 薄其稅斂이면使富也니라 <孟子, 盡心上>  
맹자가 말하였다. “그 농지를 가꾸고 그 세금 징수를 줄이면 백성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97 賢者之爲人臣也 其君 不賢이면 則固放與잇가 <孟子, 盡心上>  
어진 사람이 남의 신하가 된 때에 자기 임금이 어질지 못하면 정말 추방해도 됩니까?”
98 公孫丑曰 道則高矣美矣 宜若登天然이라 似不可及也 何不使彼幾及而日孶孶也잇고 <孟子, 盡心上>  
공손추가 말하였다. “도는 높고 아름답지만 아마도 마치 하늘에 오르는 듯하여 미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저들에게 거의 미칠 수 있다 여겨서 날마다 부지런히 힘쓰게 하지 않습니까?”
99 敢問何如라야謂狂矣니잇고 <孟子, 盡心下>  
〈만장이 말하였다.〉 “감히 묻습니다. 어떠하여야 ‘광(狂)’이라 이를 수 있습니까?”
100 孔子曰 過我門而不入我室이라도 我不憾焉者 其惟鄕原乎인저 鄕原 德之賊也라하시니 曰 何如謂之鄕原矣니잇고 <孟子, 盡心下>  
〈만장(萬章)이 말하였다.〉 “공자가 이르길 ‘내 문을 지나가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서운해하지 않는 자는 아마 오직 향원(鄕原) 뿐일 것이다. 향원은 덕(德)을 해친다.’ 하시니, (생략) 어떻게 하면 그자를 향원이라 이를 수 있습니까?”
101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非道也 是故 君子 戒愼乎其所不睹하며 恐懼乎其所不聞이니라 <中庸, 中庸>  
도(道)라는 것은 잠시[須臾]도 벗어날 수 없으니, 벗어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에 경계하여 삼가며, 자기가 듣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한다.
102 夫婦之愚로도 以與知焉이로되 及其至也하여는 雖聖人이라도 亦有所不知焉하며 夫婦之不肖로도 以能行焉이로되 及其至也하여는 雖聖人이라도 亦有所不能焉하며 天地之大也에도 人猶有所憾이라 君子語大인댄 天下莫能載焉하며 語小인댄 天下莫能破焉이니라 <中庸, 中庸>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그것을) 참여하여 알 수 있으나, 그 지극함에 미쳐서는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바가 있다. 부부의 불초함으로도 (그것을) 해낼 수 있으나, 그 지극함에 미쳐서는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그것에) 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 천지의 큼에도 사람이 오히려 서운해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군자의 큰 것을 말하면 천하가 그것을 실을 수 없으며 작은 것을 말하면 천하가 (그것을) 쪼갤 수 없다.
103 詩曰 衣錦尙絅이라하니 惡其文之著也 君子之道 闇然而日章하고 小人之道 的然而日亡하나니 君子之道 淡而不厭하며 簡而文하며 溫而理 知遠之近하며 知風之自하며 知微之顯이면 與入德矣리라 <中庸, 中庸>  
《시경》에 말했다. 비단 옷을 “입고 홑옷을 겹쳐 입었네."라고 하였으니, 그 문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의 도는 희미하지만 날로 빛나고 소인의 도는 선명하지만 날로 없어진다. 군자의 도는 담박하지만 싫지않고 간략하지만 문채가 나며 온화하지만 조리가 있으니 먼 것이 가까운 데서 (시작됨을) 알며 바람이 불어 오는 곳을 알며 은미함이 드러남을 안다면 더불어 덕에 들어갈 수 있다.
104 其見於經 則允執厥中者 堯之所以授舜也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者 舜之所以授禹也 堯之一言 至矣盡矣어늘 而舜 復益之以三言者 則所以明夫堯之一言 必如是而後 庶幾也 <中庸章句, 中庸章句序>  
그 경전(서경)에 나타난 것으로, “진실로 그 중의 〈도를〉 지켜라[允執厥中]” 한 것은 요(堯)임금이 순(舜)임금에게 전해 준 것이고,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隱微)하니, 오직 정밀히 〈살피고〉 오직 한결같이 〈지켜야〉 진실로 그 중의 〈도를〉 지킬 수 있다.” 한 것은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해 준 것이다. 요임금의 〈윤집궐중(允執厥中)이라는〉 한마디 말이 〈이미〉 지극하고 〈할 말을〉 다했음에도, 순임금이 다시 거기에 세 마디 말[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을 더한 것은 곧 저 요임금의 한마디 말이 반드시 순의 말처럼 한 뒤에야 〈행해지길〉 바랄만 함을 밝힌 것이다.
105 二十而冠하여 始學禮하며 以衣裘帛하며 舞大夏하며 惇行孝悌하며 博學不敎하며 內而不出이니라 <小學, 立敎第一>  
스무살에 관례하여 비로소 예를 배우며, (그로써) 갖옷과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대하에 춤추며, 효도와 공경을 돈독히 행하며, 널리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며, 안에 쌓고서 드러내지 않는다.
106 鄙夫 與事君也與哉 <小學, 明倫第二>  
비루한 사내와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107 孔子曰 君子之事親孝移於君이요 事兄弟移於長이요 居家理移於官이니 是以 行成於內而名立於後世矣니라 <小學, 明倫第二>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성스럽기 때문에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고, 형을 섬기는 것이 공손하기 때문에 순종함을 장관에게 옮길 수 있고, 집안에 거처하는 것이 잘 다스려졌기 때문에 다스림을 관청에 옮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실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름이 후대에 세워지는 것이다.
108 射義曰 射者 進退周還 必中禮 內志正하고 外體直然後 持弓矢審固하며 持弓矢審固然後 以言中이니以觀德行矣니라 <小學, 敬身第三>  
사의에 말하였다. 활 쏘는 사람은 나아가고 물러나고 주선함을 반드시 예에 맞게 해야 하니, 안의 뜻이 바르고 밖의 몸이 곧은 그런 뒤에야 활과 화살을 잡음이 세심하고 견고하며, 활과 화살을 잡음이 세심하고 견고한 그런 뒤에야 그것으로써 맞춘다고 말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 그것으로써# 덕행을 볼 수 있다.
109 孟子道性善하시되 言必稱堯舜이러시니 其言曰 舜 爲法於天下하사 傳於後世어시늘 猶未免爲鄕人也하니 是則可憂也憂之如何 如舜而已矣라하시니 摭往行하며 實前言하여 述此篇하여 使讀者 有所興起하노라 <小學, 稽古第四>  
맹자가 성의 선함을 말하면서, 말마다 반드시 요와 순을 일컬었다. 그 말씀에 말하였다. “순은 천하에 법이 되어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는데 나는 아직도 향인이 됨을 면치 못하니, 이것은 근심할 만한 하다. (그것을) 근심한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순과 같이할 뿐이다.” 지나간 행적을 뽑고 지난 말씀을 실증하여, 이 편을 지어 읽는 자들에게 흥기하는 바가 있게 한다.
110 孟子曰 曾子養曾晳하실새 必有酒肉하더시니 將徹할새 必請所與하시며 問有餘어든 必曰有라하더시다 曾晳어늘 曾元 養曾子하되 必有酒肉하더니 將徹할새 不請所與하며 問有餘어시든 曰 亡矣라하니 將以復進也 所謂養口體者也 若曾子則謂養志也니라 <小學, 稽古第四>  
맹자가 말하였다. 증자가 증석을 봉양할 때 반드시 술과 고기가 있었는데, 장차 물리려 할 때 반드시 줄 곳을 청하여 남은 것이 있는지 물으면 반드시 ‘있다‘고 말하였다. 증석이 죽자, 증원이 증자를 봉양하기를 반드시 술과 고기가 있었는데, 장차 물리려 할 때 줄 곳을 청하지 않았으며, 남은 것이 있는지 물으면 말하기를 ‘없다‘고 하였다. 이것을 다시 올리려는 것이었으니, 이는 입과 몸을 봉양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만약 증자와 같이한다면 뜻을 봉양한다고 말할 수 있다.
111 樂正子春曰 善하다 如爾之問也하다 如爾之問也 聞諸曾子하고 曾子 聞諸夫子하시니 曰 天之所生 地之所養 惟人 爲大하니 父母全而生之하시니 子全而歸之라야 謂孝矣 不虧其體하며 不辱其身이면 謂全矣라하시니 君子 頃步而不敢忘孝也하나니 今予忘孝之道 予是以有憂色也로다 一擧足而不敢忘父母 是故 道而不徑하며 舟而不游하여 不敢以先父母之遺體 行殆하며 一出言而不敢忘父母 是故 惡言 不出於口하며 忿言 不反於身하나니 不辱其身하며 不羞其親이면 謂孝矣니라 <小學, 稽古第四>  
악정자춘이 말하였다. “좋다. 너의 물음 같음이여. 좋다. 너의 물음 같음이여. 내가 증자에게 들었고, 증자는 부자에게 들었으니, 말하기를, ‘하늘이 낳는 바와 땅이 기르는 바에 오직 사람이 큼이 되니 부모가 온전하게 낳았으니, 자식이 온전하게 돌아가야 효라 이를 수 있다.’ 고 하였다. 그 몸을 훼손하지 않고, 그 몸을 욕되지 않게 하면 온전하다고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걸음 한 걸음에도 감히 효를 잊지 않는다. 지금 나는 효의 도를 잊었다. 나는 이 때문에 근심하는 기색이 있는 것이다. 한 번 발을 드는 데도 감히 부모를 잊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큰길로) 다니고 지름길로 가지 않으며, 배를 타고 헤엄치지 아니하여, 감히 죽은 부모가 남긴 몸으로 위태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한번 말을 내는데 감히 부모를 잊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나쁜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며, 성내는 말이 몸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그 부모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효라 이를 수 있다.”
112 顔子孟子 亞聖也 學之雖未至爲賢人이니 今學者若能知此 則顔孟之事 我亦이니라 <小學, 嘉言第五>  
안자와 맹자는 (공자) 버금가는 성인이니, (그들을) 배워 비록 이르지 못하더라도 또한 어진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오늘날 배우는 사람이 만약 이를 알 수 있으면 안자와 맹자의 일을 나 또한 배울 수 있다.
113 言溫而氣和 則顔子之不遷學矣 過而能悔하며 又不憚改 則顔子之不貳學矣리라 <小學, 嘉言第五>  
말이 온화하고 기운이 화하면 안자가 (노여움을 3자에게) 옮기지 않은 것을 점차 배울 수 있고, 잘못하고서 잘 뉘우치며 또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안자가 (잘못을) 거듭하지 않음을 점차 배울 수 있다.
114 戒爾勿嗜酒하노니 狂藥非佳味 能移謹厚性하여 化爲凶險類하나니 古今傾敗者 歷歷皆니라 <小學, 嘉言第五>  
너에게 술을 즐기지 말 것을 경계하니, 미치게 하는 약이고, 아름다운 맛이 아니다. 삼가고 후한 성품을 바꿀 수 있어 화하여 흉하고 거친 부류가 되게 하니, 옛날과 지금에 엎어지고 패망한 사람을 두루두루 모두 기록할 수 있다.
115 又謹三尺하여 考求立法之意而操縱之하면爲政 不在人後矣리라 <小學, 嘉言第五>  
또 법률을 삼가 세운 법의 뜻을 상고하고 찾아서 (그것을) 잡고 풀어주면, 이 정사를 할 수 있음이 남의 뒤에 있지 않을 것이다.
116 橫渠先生 嘗曰 事親奉祭使人爲之리오 <小學, 嘉言第五>  
횡거 선생이 일찍이 말하였다. “부모를 섬김과 제사를 받듦을 어찌 남이 (그것을) 하게 할 수 있겠는가?”
117 人家能存得此等事數件하면 雖幼者라도 使漸知禮義니라 <小學, 嘉言第五>  
사람의 집에서 이러한 부류의 일 몇 가지를 잘 보존하여 터득하면, 비록 어린 사람이라도 점차 예절과 의리를 알게 할 수 있다.
118 凡居父母之喪者 大祥之前 皆未飮酒食肉이니 若有疾이어든 暫須食飮하되 疾止어든 亦當復初니라 必若素食 不能下咽하여 久而羸憊하여 恐成疾者 以肉汁及脯醢或肉少許 助其滋味언정 不可恣食珍羞盛饌及與人燕樂이니 是則雖被衰麻 其實 不行喪也니라 唯五十以上 血氣旣衰하여 必資酒肉扶養者 則不必然耳니라 <小學, 嘉言第五>  
무릇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에 거하는 사람은 대상의 전에 모두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니, 만약 병이 있으면 잠시 모름지기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되, 병이 그치면 또한 마땅히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반드시 만일 고기 없는 음식이 목으로 잘 내려가지 않아서 오래되어 파리하고 여위어 병을 이룰까 염려되는 사람은 고기즙과 포와 젓갈이나 혹 고기 조금과 약간으로 그 입맛을 돋울 수 있을지언정 진귀한 음식, 성대한 음식을 마음대로 먹거나 및 남과 연회 하며 즐겨서는 안 되니, 이는 곧 비록 상복을 입었더라도 그 실제는 상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50세 위로 혈기가 이미 쇠하여 반드시 술과 고기에 도움받아 받들어 봉양하는 사람은 곧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뿐이다.
119 伊川先生曰 大學 孔氏之遺書而初學入德之門也 於今 見古人爲學次第者 獨賴此篇之存이요 而其他則未有如論孟者 學者必由是而學焉이면 則庶乎其不差矣리라 <小學, 嘉言第五>  
이천 선생이 말하였다. “대학은 공씨가 남긴 책인데 처음 배우는 사람이 덕에 들어가는 문이다. 지금에 옛사람이 학문하는 차례와 순서를 볼 수 있는 것은 유독 이편이 보존됨에 의뢰할 뿐이고, 그 나머지는 논어와 맹자만 한 것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이 반드시 이를 말미암아서 여기서 배우면 그 어긋나지 않음에 가까울 것이다.”
120 及夫人嫁呂氏하여는 夫人之母 申國夫人姊也 一日 來視女하더니 見舍後 有鍋釜之類하고 大不樂하여 謂申國夫人曰豈使小兒輩 私作飮食하여 壞家法耶리오하니 其嚴 如此하니라 <小學, 善行第六>  
부인이 여씨에게 시집감에 이르러는 부인의 어머니는 신국부인의 언니였다. 하루는 딸을 보러 왔는데 집 뒤에 냄비와 가마솥의 종류들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지 않으며 신국부인에게 말하였다. “어찌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사사롭게 음식을 만들게 하여 가법을 무너트릴 수 있는가?" 하니 그 엄함이 이와 같았다.
121 其弟子散在四方 隨其人賢愚하여 皆循循雅飭하니 其言談擧止遇之 不問知爲先生弟子 其學者相言 稱先生이어든 不問知爲胡公也러라 <小學, 善行第六>  
그 제자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의 뛰어남과 어리석음에 따라서 모두 순순하게 단아하고 삼갔다. 그 언어와 행동거지는 (그를) 만나보면 묻지 않더라도 선생의 제자가 임을 알 수 있었고, 그 배우는 사람들이 서로 말함에 선생이라고 칭하면 묻지 않아도 호공임을 알 수 있었다.
122 其道 必本於人倫하여 明乎物理하고 其敎 自小學灑掃應對以往으로 修其孝悌忠信하며 周旋禮樂이니 其所以誘掖激勵漸摩成就之道皆有節序하니 其要 在於擇善修身하여 至於化成天下하며 自鄕人而至於聖人之道니라 <小學, 善行第六>  
그 도는 반드시 인륜에서 근본 하여 사물의 이치를 밝게 하며 그 가르침은 소학의 쇄소응대로부터 이후로 그 효제충신을 닦으며 예악을 주선하는 것이다. 그 이끌어 도와주고 격려하며 점차 연마하여 성취하는 바의 도는 모두 절도와 순서가 있어야 하니 그 요점은 선을 택하고 몸을 닦아 천하를 교화하여 이루는 것에 이르고, 향인으로부터 하여 성인에 이를 수 있는 도에 달려있다.
123 其學行 皆中於是者爲成德이니 取材識明達進於善者하여 使日受其業하여 擇其學明德尊者하여 爲太學之師하고 次以分敎天下之學이니라 <小學, 善行第六>  
그 학문과 행실이 모두 여기에 맞는 사람은 덕을 이룬 군자이니 재주와 학식이 밝고 통달하여 선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날마다 그 가르침을 받게 하고 (그중에서) 그 학문이 밝고 덕이 높은 사람을 뽑아 태학의 스승으로 삼고 그다음으로써 천하의 학교에 나누어 가르치게 한다.
124 漢陳孝婦 年十六而嫁하여 未有子러니 其夫當行戍하여 且行時 屬孝婦曰 我生死 幸有老母 無他兄弟備養하니 吾不還이라도 汝肯養吾母乎 婦應曰 諾 <小學, 善行第六>  
한나라 진주의 효부 나이 16살에 시집가서 자식을 두지 못하였는데, 그의 남편이 수자리에 갈 때가 되었다. 장차 떠날 때 효부에게 부탁하며 말하였다. “내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고, 다행히 늙으신 어머니가 있으나 다른 형제 중에는 봉양을 갖출 사람이 없으니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그대가 기꺼이 우리 어머니를 봉양하겠는가?” 효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알겠습니다.“
125 賊去後 家人 問何獨不懼 盧氏曰 人所以異於禽獸者 以其有仁義也 隣里有急이라도 尙相赴救어든 況在於姑而委棄乎 若萬一危禍 豈宜獨生이리오 <小學, 善行第六>  
도둑이 떠난 뒤에 집안 사람이 묻기를 “어찌 홀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노씨가 말하였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까닭은 그 인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웃과 마을에 위급함이 있더라도 오히려 서로 달려가 구제하는데 하물며 시어머니를 버릴 수 있음에 있어서야! 만약 만에 하나 위태롭거나 화를 당했다면 어찌 마땅히 홀로 살겠는가?”
126 呂滎公 聞之하고 曰 世人 喜言無好人三字者 謂自賊者矣로다 古人 言人皆以爲堯舜이라하니 蓋觀於此而知之로다 <小學, 善行第六>  
여형공이 (그것을) 듣고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세 글자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옛사람이 ‘사람은 모두 요임금과 순임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니, 대개 여기에서 관찰하여 (그것을) 알 수 있다.”
127 問第五倫曰 公 有私乎 對曰 昔 人有與吾千里馬者어늘 吾雖不受하나 每三公 有所選擧 心不能忘하되 而亦終不用也하며 吾兄子嘗病이어늘 一夜十往하되 退而安寢하고 吾子有疾이어늘 雖不省視하나 而竟夕不眠하니 若是者 豈謂無私乎리오 <小學, 善行第六>  
어떤 사람이 제오륜에게 물어 말하였다 “공에게도 사사로움이 있는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옛날 사람 중에 나에게 천리마를 준 사람이 있었다. 내가 비록 받지는 않았으나 삼공이 천거한 바가 있을 때마다 마음에 잊을 수 없었으나, 또한 끝내 등용하지 않았다. 내 형의 아들이 일찍이 병이 들었는데 하룻밤에도 열 번을 갔으나 물러나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내 아들이 병에 걸려서는 비록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밤을 마치도록 잠들지 못했으니 이와 같은 것이 어찌 사사로움이 없다고 여길 수 있겠는가?”
128 常語人曰 大禹 聖人이시되 乃惜寸陰하시니 至於衆人하여는 當惜分陰이니逸遊荒醉하여 生無益於時하고 死無聞於後리오 是自棄也니라 諸參佐或以談戲廢事者어든 乃命取其酒器蒱博之具하여 悉投之于江하며 吏將則加鞭扑曰 樗蒱者 牧猪奴戲耳 老莊浮華 非先王之法言이니 不可行也 君子 當正其衣冠하며 攝其威儀 何有亂頭養望하여 自謂弘達耶리오하니라 <小學, 善行第六>  
항상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였다. “대우는 성인인데도 이에 한 촌의 시간도 아꼈는데, 보통 사람에게 이르러서 마땅히 한 푼의 시간도 아껴야 하거늘, 어찌 편안하게 놀고 크게 취하여 살아서는 당시에 보탬이 없고, 죽어서는 후세에 알려짐이 없을 수 있는가? 이는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여러 참좌들이 혹 잡담으로 일을 폐할 때에는 이에 명을 내려 그 술그릇과 포박의 도구를 가져다가 모두 (그것을) 강에 던졌으며, 아전과 장수의 경우에는 편복을 가하며 말하기를 “저포라는 것은 돼지를 기르는 노비의 놀이일 뿐이고, 노장의 부화함은 선왕의 법언이 아니니 행해서는 안 된다. 군자는 마땅히 그 의관을 바로잡으며 그 위의를 잡아야 하니, 어찌 머리를 헝클어트리고 명망을 기른다고 하여 스스로 크게 통달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129 數月 女自婚姻會歸하여 告王曰 前時釵爲馮外郞妻首飾矣라하니 乃馮球也 王嘆曰 馮爲郞吏하여 妻之首飾 有七十萬錢하니久乎 爲賈相餗 門人이라 最密하더니 賈有蒼頭頗張威福이어늘 召而勗之러니 未浹旬 晨謁賈어늘 有二靑衣捧地黃酒하여 出飮之한대 食頃而終하니 賈爲出涕하되 竟不知其由하니라 <小學, 善行第六>  
수개월 만에 딸이 혼인 모임에서 돌아와 왕애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저번의 비녀는 풍외랑의 아내 머리 장식이 되었습니다.’ 하니, 바로 풍구이다. 왕애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풍구는 낭관이 되어서 아내의 머리 장식이 70만 전 짜리가 있으니 어찌 오래 할 수 있겠는가?’ 풍구는 가상 속의 문인으로 가장 친밀하였다. 가씨에게 노복 중에 자못 베푸는 이가 위엄과 복록을 있었다. 풍구가 (그를) 불러서 (경계하도록) 권면하였다. 열흘도 이르지 않았는데 풍구는 새벽에 가씨를 만나러 갔는데, 어떤 두 노복이 지황주를 받들어 (그것을) 내어 마시게 하였는데 먹고 곧 죽었다. 가씨는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으나 끝내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130 又明年 王賈皆遘禍하니 王以珍玩奇貨 爲物之妖하니 信知言矣어니와 徒知物之妖而不知恩權隆赫之妖甚於物耶 馮以卑位 貪寶貨하여 已不能正其家하고 盡忠所事而不能保其身하니 斯亦不足言矣로다 賈之臧獲 害門客于牆廡之間而不知하니 欲終始富貴인들得乎 <小學, 善行第六>  
또 명년에 왕씨와 가씨 모두 재앙을 만났다. 아! 왕씨는 진귀한 물건과 기이한 재화를 물건의 요망함이라 하였으니, 진실로 말을 안 것이지만, 물건의 요망함만 알고 은혜와 권세가 높고 빛남의 요망함이 물건보다 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가? 풍구는 낮은 지위로 보화를 탐하여 이미 그 집안을 바로잡지 못하였고 섬기는 바에 충성을 다하였으나 그 몸을 보전하지 못했으니, 이 또한 말하기에 부족하다. 가씨의 노복이 장무의 사이에서 문객을 해쳤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부귀를 누리고자 하였으나,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131 汪信民 嘗言 人常咬得菜根이면 則百事 라하여늘 胡康侯聞之하고 擊節嘆賞하니라 <小學, 善行第六>  
왕신민이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항상 나물 뿌리를 얻어먹으려고 하면 온갖 일을 이룰 수 있다." 하였다. 호강후가 (그것을) 듣고 마디를 치면서 감탄하고 칭찬하였다.
132 夫一人致死 當百人이요 百人致死 當千人이요 千人致死 當萬人이니以橫行天下 <[新編]明心寶鑑, 韓國篇>  
대저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백 명을 당해내고, 백 명이 목숨을 바치면 천 명을 당해내고, 천 명이 목숨을 바치면 만 명을 당해내니, 그로써 천하를 멋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33 然則父慈子孝하며 君義臣忠하며 夫和婦順하며 兄友弟恭하며 朋友輔仁然後에야謂之人矣리라 <童蒙先習, 首篇>  
그렇다면, 부모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며, 임금은 의롭고 신하는 충성하며,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순종하며,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하며, 벗 사이에 인을 도운 뒤라야, 비로소 그를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34 立志章 第一: 初學 先須立志하되 必以聖人自期하여 不可有一毫自小退託之念이니라 蓋衆人與聖人 其本性則一也 雖氣質 不能無淸濁粹駁之異 而苟能眞知實踐하여 去其舊染而復其性初 則不增毫末而萬善具足矣리니 衆人不以聖人自期乎 孟子道性善하시되 而必稱堯舜以實之曰 人皆可以爲堯舜이라하시니 豈欺我哉시리오 <[新編]擊蒙要訣, 擊蒙要訣>  
첫째. 뜻을 세우는 것에 대한 글: 처음 배우는 사람은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우되 반드시 성인이 될 것으로 스스로 기약하여, 한 가닥의 털 만큼도 스스로 작다 여기고 물러나 핑계 대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대체로 중인과 성인이 그 본성은 한가지이다. 비록 기질은 맑고 흐리고 순수하고 섞임의 차이가 없을 수 없으나, 만약 참되게 알고 실천할 수 있어서 그 옛날에 물든 것을 버리고 그 본성의 처음을 회복한다면, 털끝만큼을 보태지 않더라도 온갖 선이 두루 갖추어질 것이니, 중인들이 어찌 성인을 스스로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맹자는 ‘〈인간은〉 본성이 선(善)하다’고 말하되 반드시 요임금과 순임금을 일컬어서 그것을 실증하며 말하길 ‘사람은 모두 그 때문에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하시니,〉 어찌 나를 속였겠는가?
135 當常自奮發曰 人性本善하여 無古今智愚之殊어늘 聖人 何故獨爲聖人이며 我則何故獨爲衆人耶 良由志不立 知不明 行不篤耳 志之立 知之明 行之篤 皆在我耳他求哉리오 顔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 亦若是라하시니 我亦當以顔之希舜으로 爲法이니라 <[新編]擊蒙要訣, 擊蒙要訣>  
마땅히 항상 스스로 분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여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가 없거늘, 성인은 무슨 연고로 홀로 성인이 되었으며, 나는 무슨 연고로 홀로 중인(衆人)이 되었는가? 진실로 뜻이 확립되지 못하고 앎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실이 독실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았을 뿐이다. 뜻을 확립하고 앎을 분명히 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는 것이 모두 나에게 있을 뿐이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할 수 있겠는가? 안연(顔淵)이 말하기를 ‘순(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또한 이와 같다’ 하였으니 나 또한 마땅히 안연(顔淵)이 순임금처럼 〈되고자〉 바란 것으로 본보기를 삼겠다.”
136 人之容貌 不可變醜爲姸이며 膂力 不可變弱爲强이며 身體 不可變短爲長이니 此則已定之分이라 不可改也어니와 惟有心志以變愚爲智하며 變不肖爲賢이니 此則心之虛靈 不拘於稟受故也 莫美於智하며 莫貴於賢이어늘 何苦而不爲賢智하여 以虧損天所賦之本性乎 人存此志하여 堅固不退 則庶幾乎道矣리라 <[新編]擊蒙要訣, 擊蒙要訣>  
사람의 용모는 추한 것을 바꾸어 예쁘게 할 수 없으며, 힘은 약한 것을 바꾸어 강하게 할 수 없으며, 신체는 짧은 것을 바꾸어 길게 할 수 없다. 이것들은 이미 결정된 분수인지라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심지는 그로써 어리석음을 바꾸어 슬기롭게 만들고 불초한 것을 바꾸어 어질게 만들 수 있으니, 이것은 마음의 허령이 타고난 기질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이다. 슬기로움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어짊보다 귀한 것이 없거늘 무엇이 괴로워서 어짊과 지혜로움을 실천하지 않고서 하늘이 부여한 바의 본성을 훼손하는가? 사람들이 이 뜻을 보존하여 견고하게 물러서지 않는다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
137 習之害心者 大槪如斯하니 其餘 難以悉擧 此習 使人志不堅固하고 行不篤實하여 今日所爲 明日難改하고 朝悔其行이라가 暮已復然하나니 必須大奮勇猛之志하여 如將一刀하여 快斷根株하고 淨洗心地하여 無毫髮餘脈하며 而時時每加猛省之功하여 使此心無一點舊染之汚라야 然後 以論進學之工夫矣리라 <[新編]擊蒙要訣, 擊蒙要訣>  
습관 중에 마음을 해치는 것은 대개 이와 같으니 그 나머지는 모두 거론하는 것이 어렵다. 이 습관이 사람의 뜻을 견고하지 못하게 하고 행실을 독실하지 못하〈게 하여〉 오늘 행한 것을 내일 고치기 어렵고 아침에 그 행실을 뉘우쳤다가 저녁에 또다시 그렇게 한다. 반드시 모름지기 용맹한 뜻을 크게 분발하여, 마치 칼 한 자루로 뿌리를 깨끗하게 끊어버리는 듯하고 마음의 바탕을 깨끗이 씻어 털끝만큼도 남은 맥이 없게 하고 수시로 엄격하게 반성하는 공부를 매번 더하여 이 마음으로 하여금 한 점이라도 옛날에 물든 더러움을 없게 하여야 그러한 뒤에 그로써 학문에 나아가는 공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138 今人 多是被養於父母하고 不能以己力養其父母하니 若此奄過日月이면 則終無忠養之時也리라 必須躬幹家事하여 自備甘旨然後 子職乃修 若父母堅不聽從이면 則雖不能幹家 亦當周旋補助하여 而盡力得甘旨之具하여 以適親口 可也니라 若心心念念 在於養親이면 則珍味 亦必得矣리라 每念王延 隆冬盛寒 體無全衣호되 而親極滋味하여 令人感歎流涕也니라 <[新編]擊蒙要訣, 擊蒙要訣>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양육을 받기만 하고 자기 힘으로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니, 만약 이처럼 문득 세월을 보내면 끝내 정성으로 봉양할 때가 없을 것이다. 반드시 모름지기 몸소 집안일을 맡아 스스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한 뒤에야 자식의 직분이 곧 닦여진다. 만약 부모가 굳이 들어 따라주지 않으면 비록 집안일을 맡을 수는 없더라도 또한 마땅히 주선하고 보조하여 힘을 다해 맛있는 음식의 갖춤을 얻어 그것으로 어버이의 입에 맞도록 함이 옳다. 만약 마음마다 생각마다 어버이 봉양함에 있다면 진미를 또한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매양 생각해보면 왕연이 추위가 지독한 겨울날 매서운 추위에 몸에는 온전한 옷이 없었는데 어버이는 맛있는 음식을 다하여 사람들에게 감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한게 한다.
139 復時 俗例必呼小字하니 非禮也 少者則猶呼名이어니와 長者則不可呼名이요 隨生時所稱 可也니라 <[新編]擊蒙要訣, 擊蒙要訣>  
(혼을 부르는) 복을 할 때 세속의 관례에 반드시 어릴 때 이름을 부르니, 예가 아니다. 어린아이면 그래도 이름을 부을 수 있으나 어른이라면 이름을 부을 수 없고 살았을 때 부르던 바를 따르는 것이 옳다.
140 凡祭 主於盡愛敬之誠而已 貧則稱家之有無하고 疾則量筋力而行之호되 財力及者 自當如儀니라 <[新編]擊蒙要訣, 擊蒙要訣>  
무릇 제사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다하는 것을 위주로 할 뿐이다. 가난하면 집안의 (재산이) 있고 없음에 맞추어 하고, 병이 들면 근력을 헤아려서 (그것을) 행하면 된다. 재물과 힘이 미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마땅히 예법과 같이해야 한다.
141 兄弟 同受父母遺體하여 與我如一身하니 視之 當無彼我之間하여 飮食衣服有無 皆當共之니라 設使兄飢而弟飽하고 弟寒而兄溫이면 則是一身之中 肢體或病或健也 身心 豈得偏安乎 今人 兄弟不相愛者 皆緣不愛父母故也 若有愛父母之心이면 則豈不愛父母之子乎 兄弟 若有不善之行이면 則當積誠忠諫하여 漸喩以理하여 期於感悟 不可遽加 厲色拂言하여 以失其和也니라 <[新編]擊蒙要訣, 擊蒙要訣>  
형제는 부모가 남겨준 몸을 함께 받아서 나와는 한 몸과 같다. (그를) 볼 때 마땅히 서로의 간격이 없게 하여 음식과 의복이 있고 없음을 모두 마땅히 (생략) 함께 해야 한다. 가령 형은 굶으나 동생은 배부르고, 동생은 추우나 형은 따뜻하다면 곧 이는 한 몸의 가운데 지체가 혹 병들고 혹 건강한 것이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이 어찌 한쪽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생략) 때문이다. 만약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생략) 어찌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형제가 만약 좋지 못한 행실이 있다면 (생략) 마땅히 정성을 쌓아 진실스럽게 충고해서 점차 도리로서 깨우쳐 감동하여 깨닫기를 기약해야 하니, 대뜸 사나운 낯빛과 거슬리는 말을 가하여서 그 부드러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
142 今之學者 外雖矜持 而內鮮篤實하여 夫婦之間 衽席之上 多縱情慾하여 失其威儀 夫婦不相昵狎而能相敬者 甚少하니 如是而欲修身正家인들 不亦難乎 必須夫和而制以義하고 妻順而承以正하여 夫婦之間 不失禮敬然後 家事 治也리라 若從前相狎이라가 而一朝 遽欲相敬이면 其勢難行이니 須是與妻相戒하여 必去前習하고 漸入於禮 可也니라 妻若見我發言持身 一出於正이면 則必漸相信而順從矣리라 <[新編]擊蒙要訣, 擊蒙要訣>  
지금의 학자들은 겉으로는 비록 몸을 조심하면서도 안으로는 독실한 자가 드물어서, 부부 (생략) 사이에 이부자리 (생략) 위에서 정욕을 내버려 두어 그 위의를 잃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친압하지 않으면서 서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와 같이 하면서 자신을 닦고 집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반드시(생략) 지아비는 온화하면서도 의로 제어하고 지어미는 유순하여 바름으로 받들어서 부부의 사이에 예의와 공경을 잃지 않은 연후에 집안의 일이 다스려질 수 있다. 만약 예전처럼 서로 친압하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서로 공경하고자 한다면, 그 형세가 행해지기 어려우니, 반드시 이에 아내와 함께 서로 경계하여 반드시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점차 예에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내가 만약 내가 말을 하고 몸을 지키는 것이 한결같이 바름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면, (생략) 반드시 점차 서로 믿고 순종할 것이다.
143 婢僕 代我之勞하니 當先恩而後威라야 乃得其心이니 君之於民 主之於僕 其理一也 君不恤民則民散이니 民散則國亡하고 主不恤僕則僕散이니 僕散則家敗 勢所必至 其於婢僕 必須軫念飢寒하여 資給衣食하여 使得其所하고 而有過惡이면 則先須勤勤敎誨하여 使之改革하고 敎之不改然後 乃施楚撻하여 使其心으로 知厥主之楚撻 出於敎誨 而非所以憎嫉이니 然後 使改心革面矣리라 <[新編]擊蒙要訣, 擊蒙要訣>  
하인은 나의 수고를 대신해주니, 마땅히 은혜를 먼저하고 위엄을 뒤로 하면 해야만 이에 그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임금이 백성에 대해서와 주인이 하인에 대해서는 그 이치가 하나이다. 임금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백성이 흩어지니,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하며, 주인이 하인을 돌보지 않으면 하인이 흩어진다. 하인이 흩어지면 집안이 패망하는 것은 형세상 반드시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 하인에 대하여 반드시 (생략) (그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 것을 깊이 염려하여 옷과 음식을 공급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알맞은 곳을 얻게 하고, 허물과 악행이 있으면 (생략) 먼저 반드시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을 고치게 하고 (그를) 가르쳐도 고치지 않은 뒤에 이에 회초리질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그 주인의 회초리질이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고, 미워하기 때문이 아님을 알게 한다. 그러한 뒤에야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고치고 얼굴을 고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44 君子憂道 不當憂貧이니 但家貧하여 無以資生이면 則雖當思救窮之策이나 亦只免飢寒而已 不可存居積豊足之念이며 且不可以世間鄙事 留滯于心胸之間이니라 古之隱者 有織屨而食者 樵漁而活者 植杖而耘者하니 此等人 富貴不能動其心이라 能安於此하니 若有較利害計豊約之念이면 則豈不爲心術之害哉 學者 要須以輕富貴守貧賤爲心이니라 <擊蒙要訣, 擊蒙要訣>  
군자는 도를 근심하고, 마땅히 가난을 근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집이 가난하여 이로써 의지하여 살 수 없으면, 비록 마땅히 가난함을 구제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만, 또한 단지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만 할 뿐이고, 쌓아두고 풍족하게 지내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 세상의 비루한 일을 마음 (생략) 속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옛날의 은자 중에는 신발을 삼아서 먹고 사는 사람과, 땔나무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사람과, 지팡이를 꽂아 놓고서 김을 매는 사람이 있으니, 이 무리의 사람들은 부유함과 귀함으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편안할 수 있었다. 만약 이로움과 해로움을 비교하고 풍족함과 가난함을 계산하는 생각이 있다면, (생략) 어찌 마음의 해로움이 되지 않겠는가? 배우는 사람들은 요컨대 모름지기 부유함과 귀함을 가볍게 여기고 가난함과 천함을 지키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
145 中朝則列邑之宰 有私俸이라 推其餘하여 可以周人之急矣어니와 我國則守令 別無私俸하고 只以公穀으로 應日用之需어늘 而若私與他人이면 則不論多少하고 皆有罪譴하여 甚則至於犯贓하고 受者亦然하니 爲士而受守令之饋 則是乃犯禁也 古者 入國而問禁하니 則居其國者 豈犯禁乎 守令之饋 大抵難受하니 若私與官庫之穀이면 則不論人之親疏名之有無物之多寡하고 皆不可受也니라 <擊蒙要訣, 擊蒙要訣>  
중국은 여러 읍의 관리에게 사사로운 녹봉이 있다. 그러므로 그 나머지를 미루어서 이로써 남의 위급함을 도울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령에게 따로 사사로운 녹봉이 없다. 다만 공곡으로 일상생활의 비용에 응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사사로이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곧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벌과 꾸짖음이 있다. 심하면 장물죄를 범하는 것에 이르고, 받은 사람 또한 그러하다. 선비가 되어 수령의 선물을 받으면 곧 이는 바로 금령을 범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금령을 물었으니, 그렇다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어찌 금령을 범할 수 있겠는가? 수령의 선물은 대개 받기가 어려운 것이니, 만약 사사롭게 국고의 곡식을 준다면 곧 사람이 친한지 소원한지와 명분이 있고 없는지와 물건이 많고 적은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받아서는 안 된다.
146 人有毁謗我者어든 則必反而自省이니 若我實有毁之行이면 則自責內訟하여 不憚改過하고 若我過甚微而增衍附益이면 則彼言雖過 而我實有受謗之苗脈하니 亦當剗鋤前愆하여 不留毫末하고 若我本無過而捏造虛言이면 則此不過妄人而已 與妄人으로 何足計較虛實哉리오 且彼之虛謗 如風之過耳 雲之過空하니 於我 何與哉 夫如是 則毁謗之來 有則改之하고 無則加勉하여 莫非有益於我也리라 <[新編]擊蒙要訣, 擊蒙要訣>  
사람 중에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돌이켜서 스스로 살펴야 한다. 만약 나에게 실제로 헐뜯을 만 한 는 행실이 있다면, 스스로 꾸짖고 안으로 책하여 잘못 고치지를 꺼리지 않는다. 만약 나의 잘못이 매우 작은데도 더하고 넓히고 보태어 말한만약 다면 저 사람의 말이 비록 지나치지만, 나에게 실제로 비방을 받을만한 실마리가 있는 것이니, 또한 마땅히 전날의 잘못을 깎고 제거하여 털끝만큼도 남겨두지 않는다. 만약 나에게 본래 허물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날조했다면, 이것은 망령된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망령된 사람과 어찌 거짓과 진실을 따질 수 있겠는가? 또 저 사람의 거짓된 훼방은 바람이 귀를 지나가고 구름이 허공을 지나가는 것과 같으니 나에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무릇 이와 같다면 곧 훼방이 올 때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허물이) 없으면 더욱 힘쓴다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147 與鄕人處 雖隨問應答이나 而終不可發鄙褻之言하며 雖莊栗自持 而切不可存矜高之色이요 惟當以善言誘掖하여 必欲引而向學하고 與幼者處 當諄諄言孝悌忠信하여 使發善心이니 若此不已 則鄕俗變也리라 <[新編]擊蒙要訣, 擊蒙要訣>  
마을 사람과 함께 거처할 때 비록 물음에 따라 대답하면서도 끝내 비루하고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된다. 비록 엄숙하고 삼가서 스스로 (몸가짐을) 지키더라도 절대로 자랑하고 높은 체 하는 기색을 두지 않는다. 오직 마땅히 좋은 말로 타이르고 이끌어서 반드시 끌어서 학문에 향하게 한다. 어린아이와 함께 거처할 때 마땅히 효제와 충신을 간곡하게 말해주어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야한다.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마을의 풍속이 점차 변할 수 있다.
148 人言科業爲累하여 不能學問이라하니 此亦推託之言이요 非出於誠心也 古人養親 有躬耕者하며 有行傭者하며 有負米者하니 夫躬耕 行傭 負米之時 勤苦甚矣 何暇讀書乎 惟其爲親任勞하여 旣修子職하고 而餘力學文이로되進德이라 <擊蒙要訣, 擊蒙要訣>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거 공부에 매이게 되어 학문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이것은 또한 미루고 핑계대는 말이고 성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옛날 사람은 어버이를 봉양할 때 몸소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으며, 품팔이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며 쌀을 지고 나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무릇 몸소 밭을 갈고 품팔이 하러 다니고 쌀을 지고 나르는 때에 부지런히 애쓴 것이 심하였으니, 어느 겨를에 책을 읽었겠는가? 오직 그 어버이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자임하여 이미 자식의 직분을 닦고서 여력이 있을 때 글을 배웠어도 또한 덕에 나아갈 수 있었다.
149 今日之爲士者 不見爲親任勞 如古人者하고 只是科業一事 是親情之所欲이라하여 今旣不免做功하니 則科業 雖與理學不同이나 亦是坐而讀書作文이라 其便於躬耕行傭負米 不翅百倍 況有餘力하여 讀性理之書哉 只是做科業者 例爲得失所動하여 心常躁競하여 反不若勞力之不害心術이라 先賢曰 不患妨功이요 惟患奪志라하니 若能爲其事而不喪其守 則科業理學 可以竝行不悖矣리라 <擊蒙要訣, 擊蒙要訣>  
오늘의 선비 된 자는 부모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맡아 하기를 옛 사람같은 자는 보지 못하였고, 다만 이 과거 공부 하나의 일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에 바라는 것이라 하여, 이제 이미 공부함을 면치 못한다. 그렇다면 과거공부가 비록 이학 공부와 같지 않으나, 역시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짓는 것이어서 그 몸소 밭갈고 다니며 품팔이하고 쌀을 지는 것보다 편리함이 백 배일 뿐만이 아니다. 하물며 남은 힘이 있거든 성리의 책을 읽을 수 있음에랴? 다만 과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으레 성공과 실패에 동요한 바 되어, 마음이 항상 조급하고 다투니, 도리어 힘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마음을 해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선현이 “공부에 방해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뜻을 빼앗길까 걱정한다.” 하였다. 만약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지킴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곧 과거 공부와 이학 공부가 함께 행해지더라도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150 始翟公爲廷尉하니 賓客闐門한대 及廢 門外設雀羅 翟公復爲廷尉하니 賓客欲往한대 翟公乃大署其門曰 一死一生으로 乃知交情이요 一貧一富 乃知交態 一貴一賤으로 交情乃見이라하다 <原文故事成語, 處世>  
151 吳越同舟: 善用兵者 譬如率然이라 率然者 常山之蛇也 擊其首則尾至하고 擊其尾則首至하고 擊其中則首尾俱至 敢問兵使如率然乎아하면 曰 可라하다 夫吳人與越人相惡也 當其同舟而濟라가 遇風이면 其相救也 如左右手 <原文故事成語, 形勢>  
152 曰 然則王之所大欲 知已 欲辟土地하며 朝秦楚하여 莅中國而撫四夷也로소이다 以若所爲 求若所欲이면 猶緣木而求魚也니이다하다 王曰 若是其甚與잇가하니 曰 殆有甚焉하니 緣木求魚 雖不得魚라도 無後災어니와 以若所爲 求若所欲이면 盡心力而爲之라도 後必有災하리이다하다 <原文故事成語, 愚鈍>  
153 猫項懸鈴: 群鼠會話曰 穿庾捿廩하면 生活이나 但所怕 獨猫而已라하니 有一鼠言曰 猫項 若懸鈴子하면 庶得聞聲而遁死矣리라하다 群鼠喜躍曰 子言是矣 吾何所怕耶아하니 有大鼠徐言曰 是則是矣 然猫項 誰能爲我懸鈴耶아하니 群鼠愕然이라 <原文故事成語, 愚鈍>  
154 景行錄云 知足이요 務貪則憂니라 <原本明心寶鑑, 安分篇第六 >  
《경행록》에 이르길, 만족할 줄 알면 즐거울 수 있고 탐욕에 힘쓰면 근심스럽다.” 하였다.
155 汪信民 嘗言 人常咬得菜根이면 則百事 <原本明心寶鑑, 安分篇第六 >  
왕신민(왕혁)이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항상 나물 뿌리를 씹을 수 있다면 온갖 일을 할 수 있다.” 하였다.
156 景行錄云 坐密室 如通衢하고 馭寸心 如六馬 免過니라 <原本明心寶鑑, 存心篇第七 >  
《경행록》에 말하였다. 은밀한 방에 앉아 있어도 트인 길거리처럼 여기고, 마음을 제어하기를 여섯 마리 말을 부리는 것처럼 하면 화를 면할 수 있다.
157 諷諫云 水底魚天邊雁射兮低어니와 惟有人心咫尺間이나 咫尺人心不可料니라 <原本明心寶鑑, 省心篇第十一 >  
《풍간》에 말하였다. 물 밑의 고기와 하늘가의 기러기는 높아도 쏠 수 있고, 낮아도 낚을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은 지척의 사이에 있음에도 지척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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